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제23조 본문이 제한하고 단서가 예외 둔다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3개 범죄군은 예외로 다시 적용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3조제6항은 이 원칙에 예외를 뒀다.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항의 문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어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3개 예외사건을 열거한다.
따라서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기준은 제6항 본문에 있다. 단서는 그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빠지는 사건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군을 다시 예외로 둔 규정이다.
제23조는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부터 제5항은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한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시 정한 기일 등에 대한 소환장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됐다. 종전 제목 외 부분은 제1항이 됐고, 종전 단서는 삭제됐다. 같은 개정으로 제2항부터 제6항이 신설됐다.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별도의 유예시행 규정은 없다.
제23조제6항은 개별 범죄의 법정형을 정한 처벌조항이 아니라 제1항부터 제5항의 절차 적용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제6항제1호가 가리키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제114조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제23조제6항은 2026년 6월 2일 신설됐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 주문이 확인되는 판례 또는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제1항,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제2조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