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80일)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제5항과 제6항은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의 심판청구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제5항과 제6항은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의 심판청구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