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나 — 소송촉진법 제23조, 본문이 닫고 단서가 되돌린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리에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하나씩 열어 놓는다. 그리고 제6항이 그 다섯 항을 통째로 걷어낸 다음, 단서로 세 갈래만 되돌린다. 여는 조문과 닫는 조문이 같은 조 안에 붙어 있는 구조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6호로 크게 바뀌었다. 여섯 항 가운데 다섯 항(제2항~제6항)이 그날 한꺼번에 신설됐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제1항~제5항: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 제6항 본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항 단서: 다만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무거운 사건이라도 이 세 갈래는 다시 제1항~제5항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 장기 10년이 넘는이라는 기준은 제6항 본문의 말이지 단서의 내용이 아니다. 단서의 문언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그 내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사건이다. 둘을 바꿔 읽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시행 상태

  • 현행본 표시: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므로 시행일도 같은 날이다. 시행이 유예된 조문이 아니다.
  • 부칙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이며, 별도의 유예시행 단서는 없다.

현행 제23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제21726호)와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제21726호)는 같다.


조문 원문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6. 6. 2.>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6. 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6. 2.>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9. 11. 2.]

조문 구성은 총 6개 항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6항에만 3개 있고, 이 조문 자체에 목은 없다. 제6항 제2호가 「법원조직법」의 각 목을 가리킬 뿐이다.


항별 지도

무엇을 정하나문장의 끝
제1항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재량)
제2항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함정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다시 정한 기일부터의 소환장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송달 가능,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재량)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재량)
제5항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할 수 있다(재량)
제6항 본문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제5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항 단서다만 제1호~제3호의 사건은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이 열리는 방식은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은 소재 불명이 열쇠이고, 제2항~제5항은 한 번 나왔다가 그다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열쇠다. 제5항만은 재판 자체가 아니라 판결 선고에 관한 규정이다.

어미가 의무인 항은 제2항 하나뿐이다. 나오지 않았다고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먼저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는 순서가 문언에 박혀 있다.


제6항: 걷어낸 것과 되돌린 것

본문이 걷어내는 범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가 되돌리는 세 갈래

되돌아오는 사건
제1호「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제2호「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제3호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단서 제1호는 죄명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사건을 특정한다. 제2호도 개별 죄명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 열거한 여러 목의 범죄군을 통째로 인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2호는 하나의 단일한 법정형으로 옮겨 적을 수 없다.

제23조 제6항 자체는 처벌 조문이 아니다. 절차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형량은 인용된 개별 범죄 조문에서 따로 봐야 한다.

  • 제1호가 가리키는 「형법」 제347조ㆍ제347조의2ㆍ제348조의 현행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또는을 빼고 옮기면 틀린다.
  • 제3호가 가리키는 「형법」 제114조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이다. 독자적인 법정형이 없고 목적한 죄의 형을 따른다. 따라서 제1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그 목적범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된다.

문언과 어긋나는 읽기 세 가지

첫째, “중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제6항 본문만 보면 그렇게 읽히지만 단서가 있다.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본문의 배제에서 다시 빠져나온다. 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전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둘째, “이제 안 나오면 그냥 진행된다”. 제2항이 먼저 기일을 다시 정할 의무를 두고, 제4항ㆍ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제1항은 아예 다른 경로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셋째, “부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송달 의제 시점은 도달된 때다. 부친 때발송한 때가 아니다. 우체에 부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느냐는 별개의 문장이다.

덧붙이면, 제1항의 6개월 기산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다. 기소일도, 사건 발생일도, 최초 소환일도 아니다. 그리고 제1항의 재판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그 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조문에는 궐석재판불출석재판 같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함께 바뀐 조문

법률 제21726호가 고친 본칙 조문은 둘뿐이다.

  1. 제23조 —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종전 단서를 삭제한 뒤,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했다.
  2. 제23조의2 제1항 — 인용 문구가 제23조 본문에에서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바뀌었다. 제2항과 제3항은 이 인용에 들어 있지 않다.

이 개정법률은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판례

현행 제23조 제6항은 2026년 6월 2일 신설됐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이 확인되는 판례나 결정을 찾지 못했다. 종전 제23조 단서에 관한 판례는 존재하지만, 그 판시를 신설된 현행 제6항의 판시처럼 옮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 한해 그럴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제1항으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제2항~제5항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그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먼저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제4항),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제5항). 다만 제6항 본문의 사건 범위에서는 이 다섯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이 무거운 사건도 피고인 없이 재판하나요

제6항 본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 항 단서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세 갈래를 되돌린다. 「형법」 제347조ㆍ제347조의2ㆍ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제3호)이다. 정리하면 무거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 그중 세 갈래는 다시 포함이다.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나요

제6항 단서 제1호는 죄명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사건을 특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그 사건이 제6항 본문의 장기 10년이 넘는 범위에 들더라도 제1항~제5항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실제로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는지는 제1항~제5항의 각 요건 — 소재 불명 6개월, 다시 정한 기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을 그 사건이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참고 법령ㆍ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법률 제21726호로 인용 문구 개정)
  •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114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법률 제21726호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

관련 법령: 소송촉진법 제23조 ·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제1항 · 소송촉진법 부칙 제1조·제2조 ·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 · 형법 제114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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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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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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