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1심 공판,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다.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그 다섯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다시 되돌린다. 제23조는 형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절차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형량은 그 단서가 인용한 개별 범죄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다섯 항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6호로 한꺼번에 신설됐고, 같은 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해, 개정 전에 시작된 1심에도 새 문언이 걸린다. 절차를 여는 규정 다섯과 그 다섯을 걷어내는 규정 하나가 한 조문 안에 붙어 있어, 어느 쪽만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읽히기 쉬운 구조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피고인이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제1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다르게 정한다.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한 번 출석했던 피고인이 그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은 상황을 다룬다. 다만 제6항이 그 다섯 항 전부의 적용범위를 잘라내므로, 제1항~제5항만 읽고 결론을 내면 틀린다.
문이 열리는 열쇠는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의 열쇠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고, 제2항~제5항의 열쇠는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다. 제5항 하나만 재판 진행이 아니라 판결 선고에 관한 규정이고, 제2항 하나만 어미가 정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즉 피고인이 한 번 나오지 않았다고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먼저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재량) |
|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같은 조 제2항 |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의무) |
|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의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 | 같은 조 제3항 |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같은 조 제4항 |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재량) |
|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같은 조 제5항 |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재량) |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같은 조 제6항 본문 | 제1항~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6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 | 같은 조 제6항 단서 | 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의 적용 배제에서 다시 빠져나온다) |
제1항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의 6개월은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센다. 기소한 날이나 사건이 발생한 날, 처음 소환장을 보낸 날이 아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그 뒤의 재판 방식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송달 방식은 제3항에 따로 있다.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의 소환장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조문은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부친 때나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가 기준이라는 점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형이 무거운 사건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 본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장기 10년이 넘는이라는 기준은 제6항 본문에 있는 문언이다. 단서의 내용이 아니다.
제6항의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그 내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사건이다. 본문과 단서를 뒤집어 읽으면 결론이 반대가 되므로, 무엇이 본문의 기준이고 무엇이 단서의 예외인지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면 제1항~제5항이 전부 배제된다”라는 단정도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1호~제3호가 그중 일부를 되돌리기 때문이다.
단서가 되돌리는 세 갈래는 무엇인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 단서가 드는 사건은 세 가지다. 제1호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제2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 세 호에 해당하면 본문의 배제에서 빠져나오므로, 법정형이 사형ㆍ무기ㆍ장기 10년 초과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호가 든 것은 「형법」 제347조ㆍ제347조의2ㆍ제348조 세 조문뿐이고, 조문 제목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조문 번호로 특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2호는 「법원조직법」의 여러 목을 묶어 인용하는 형식이어서, 그 목에 어떤 죄가 들어가는지는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되돌아오는 사건 | 인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6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 |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선택형) |
| 제6항 제2호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 | 여러 목의 범죄군을 묶어 인용하므로 하나의 법정형으로 적을 수 없다 |
| 제6항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 |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23조에는 형량이 정해져 있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를 어떤 경우에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이고, 어떤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23조를 근거로 형량을 말할 수 없고, 형량은 제6항 단서가 인용한 개별 범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6항 제1호가 가리키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현행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벌금형을 빼고 징역형만 적으면 법정형을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제3호의 「형법」 제114조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해 독자적인 법정형을 두지 않으므로, 제1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된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3조 제6항 적용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집계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현행 제6항은 2026년 6월 2일 신설된 조항이고, 이 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이 확인되는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 전 제23조 단서에 관한 판례는 별개의 문언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행 제6항의 판시로 옮겨 읽을 수 없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726호로 만들어졌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므로 시행일도 2026년 6월 2일이다. 시행이 유예된 조문이 아니며, 별도의 유예시행 단서도 없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다. 경과조치로 개정 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반대로 시행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법률 제21726호가 함께 고친 본칙 조문은 제23조 외에 제23조의2 제1항 하나뿐이다. 개정문은 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한다고 정한다. 인용 대상에 제2항과 제3항은 들어 있지 않다. 이 개정법률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고치지 않았다.
조문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6항에만 3개 있고, 이 조문 자체에 목은 없다. 제6항 제2호가 「법원조직법」의 각 목을 참조할 뿐이다.
어미도 항마다 갈린다.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은 할 수 있다로 재량을 정하고, 제2항은 정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정하며, 제6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재량 규정이라는 것은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요건 충족과 실제 진행을 같은 말로 읽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부터 제5항은 다시 기일을 정할 의무, 우체 송달과 도달 시 송달 의제, 정당한 사유 없는 재차 불출석 때의 재판 및 선고를 정한다. 제6항 본문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되, 단서와 제1호부터 제3호는 예외를 정한다.
법률 제21726호는 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바꾸었다. 제2항과 제3항은 이 인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공포일과 시행일은 모두 2026년 6월 2일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초안과 글감의 확인 범위에서 이 세 조문의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3조제6항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제114조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3조제6항제2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이 인용은 여러 목의 범죄군을 가리키므로 하나의 단일 범죄나 법정형으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나오지 않은 때에도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이 적용범위를 따로 제한한다.
형이 무거운 사건도 피고인 없이 재판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 본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배제 대상에서 다시 빼낸다. 따라서 형이 무거운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제외되는 것도, 전부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 단서 제1호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이 세 조문에 해당하는 사건은 본문의 적용 배제에서 빠져나오므로,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더라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단서 제1호가 드는 것은 위 세 조문뿐이며, 어떤 사건이 그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공소사실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