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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심판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리도록 정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와 심판청구 기간도 고지 사항으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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