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송달과 효력 발생 — 도달 및 공고송달의 기준)
제14조는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송달 방법과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고송달을 정한다. 제15조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공고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는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송달 방법과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고송달을 정한다. 제15조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공고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