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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기간의 기산과 만료 — 초일 불산입 및 공휴일 특례)

제157조는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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