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원칙과 재결 전치의 예외)
제1항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제1항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