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다.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제2항의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