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행정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90일은 언제부터 셀까…기준은 ‘받은 날’ 아닌 ‘안 날’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

행정처분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이 언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 문언은 통지서의 수령일 자체를 기산일로 정하지 않는다. 늦게 받은 날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하는지, 그보다 앞서 다른 경위로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는 통지와 도달, 인지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대법원도 제소기간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의 방법으로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봤다. 특정 상대방에게 한 처분을 송달하지 못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도,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만으로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문서는 유실되거나 반송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90일과 별도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바깥 한도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둔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한다.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1년 안이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따져야 한다.

제20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조문은 제2항의 1년까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단서를 별도로 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의 1년 기준도 처분등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언제나 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센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행정심판의 기간과 취소소송의 기간도 구분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에 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정하지만, 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송달 방식과 효력 발생, 불복절차 고지 의무를 정한다.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또는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다시 계산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처분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사건의 제소 마감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처분 내용, 송달 또는 공시송달 경위, 실제 인지 시점, 행정심판청구 여부와 처분 분야별 특별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8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 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58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4851 —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06-04-28 선고)

대법원 2016두6057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처분서 송달 등으로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7-03-0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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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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