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다릅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같은 날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와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형의 사건에는 2026년 6월 25일 공개된 판결이 개정 조항 적용 기준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개정법이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9월 16일은 일정한 경과사건에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의 마지막 날이어서, 사망일·사유를 안 날·진행 중인 절차의 시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상속이 2024년에 시작됐다면 새 규정이 전부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됐다고 해서 2026년 개정 내용 전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에 소급 적용 범위를 두었지만,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하나의 날짜이지만, 적용할 조문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유류분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가 기준입니다. 둘째,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의 제외와 상속권 상실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까지 적용 범위가 열려 있습니다. 셋째,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은 공개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쟁점적용 조문법정형
증여·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없음.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한 경우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 제2조없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 되는 경우민법 제1004조의2, 부칙 제2조없음.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2026년 6월 25일 공개 판결이 제시한 기준없음.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의 적용과 개정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

표의 ‘법정형 없음’은 이 규정들이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상속관계를 정하는 민사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범죄의 유무나 형량을 정하는 표가 아니라, 재산 산정·상속권·적용 시점을 구분하는 표로 읽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문언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입니다. 유류분 부족이 있으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합니다.

이 규정은 ‘가액반환’이라는 표현보다 ‘가액의 지급’이라는 조문 표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 변경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에만 적용되므로, 그보다 앞선 상속에 같은 기준을 바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증여도 생겼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돌보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법이 열거한 요건과 개별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의 일반 기준은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상속개시 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2026년 9월 16일은 왜 중요한가요?

2026년 9월 16일은 부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마감일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이 시작됐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2026년 3월 17일 전에 알았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인 2026년 9월 16일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모든 상속 사건의 공통 기한이 아닙니다.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004조의2 제3항의 일반 기준, 즉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인용 비율은 알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4조의2, 제1115조 제1항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실제 처벌 수위’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쟁점은 상속권 상실 여부나 유류분 재산 가액의 산정·지급입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004조의2에 관한 전국 단위의 인용·기각 건수나 비율을 제시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공개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개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의 보전 — 가액의 지급)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③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한다. ⑥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조는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됐고, 법률 제21454호가 2026. 3. 17.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을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 제외되는 범위는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조문별 적용 시점)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6. 3. 17.). 제2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001조·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4호 삭제)

1.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조문연혁 표시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이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2024년 법률 제20432호에 의한 것으로 2026년 개정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다219693 — 헌법불합치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 적용을 명하였더라도 위헌성이 지적된 두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2026. 3. 17.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법이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는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가액 지급으로 바꾼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하며, 이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부칙 제3조의 적용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사유의 경위·정도와 관계, 재산의 규모·형성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므로, 돌봄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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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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