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법이 적용될까
요약 및 결론: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은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 개시 시점이 다르다.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의 가액으로 청구하도록 바꾼 제1115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5다219693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개정법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한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시행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따로 두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이 기간은 2026년 9월 16일까지라고 보도됐다. 같은 개정법인데도 어떤 조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거슬러 적용되고 어떤 조문은 시행일 이후에만 적용되어, 상속 개시일이 며칠 차이로 결론을 가르는 구간이 생겼다.
개정 민법은 언제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되나
적용 시점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다.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2024년 4월 25일은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을 선고한 날이다.
| 개정 조문 | 무엇이 바뀌었나 |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 | 근거 |
|---|---|---|---|
| 제1115조 제1항 | 유류분 부족분을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없음) | 부칙 제3조 |
| 제1008조 단서 |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 부칙 제2조 |
|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사유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 | 부칙 제2조 |
| 제1001조·제1010조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 |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연결 | 위 제1004조의2와 같음 | 부칙 제2조 마지막 문장 |
| 부칙 제4조 특례 | 시행 전에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 |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 개시된 상속 | 부칙 제4조 |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3월 17일이라는 뜻이고, 위 표의 “시행 이후”는 전부 2026년 3월 17일을 가리킨다.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는다는 말은 정확한가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의 문언은 “가액반환”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이다. 조문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언론은 이 변화를 “유류분 반환 방법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바뀌었다”고 정리했다.
이자 기산점은 상속개시일도, 소장 송달일도 아니라 조문 문언 그대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다. 다만 이 조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는다. 웹에 남아 있는 상당수 설명이 여전히 개정 전 원물 반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검색으로 얻은 설명이 어느 시점의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진 것도 2026년 개정인가
아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됐다. 법제처가 표시한 조문 연혁도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이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과 묶어 설명하면 시점이 어긋난다.
현행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제4호는 삭제된 상태다.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은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대해서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100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한다(제6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소원함이 아니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다.
개정 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만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다고 보도됐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효과 |
|---|---|---|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1004조의2 제1항 제1호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 상실(제6항).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은 없음 |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한 경우 |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 전단 | 위와 같음 |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 후단 | 위와 같음 |
|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04조 | 별도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함.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제외 |
이 표의 “법률효과” 칸에 법정형이 비어 있는 이유는 제1004조의2가 형벌 조항이 아니라 가사 재판으로 상속인 지위를 다투는 민사 조항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실관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형사 법령이 판단한다.
청구하는 경로는 세 갈래다. 첫째, 피상속인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제1항). 둘째,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셋째,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제4항).
제3항의 6개월은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센다. 상속 개시 후 몇 달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제5항).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제6항 단서).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그 직무와 권한 등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준용된다(제7항·제8항).
2026년 9월 16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걸리나
부칙 제4조가 정한 특례 기한이며, 대상은 좁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이 대상이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의 “안 날부터 6개월”과 달리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도 같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이 6개월은 2026년 9월 16일에 끝난다. 언론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해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시행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는 이 특례가 아니라 제1004조의2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빠진다.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외 범위는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다.
언론은 이 개정을 두고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정리하면서, 이 조항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부칙 제2조 문언도 제1008조 단서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은 무엇을 바꿨나
부칙이 그어 놓은 2024년 4월 25일이라는 선 바깥에도 개정 조문이 미치는 경우를 인정했다.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 적용을 명했더라도 위헌성이 지적된 두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사건이 원심으로 되돌아가 다시 심리된다는 뜻이지 최종 결론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이 판결이 다룬 범위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른바 병행 사건이며, 결정 이후에 새로 제기된 사건까지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결문에 나타난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
실제로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인용률이나 처리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1004조의2는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뒤 법률 제21454호가 2026년 3월 17일 그 규정을 개정한 조문이어서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법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제1004조의2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치로 확인 가능한 것은 기간뿐이다. 부칙 제4조 특례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 6개월이고, 제1004조의2 제3항의 일반 청구 기간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다.
관련 법령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③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한다. ⑥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조는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됐고, 법률 제21454호가 2026. 3. 17.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을 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 제외되는 범위는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다.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6. 3. 17.). 제2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001조·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1.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조문연혁 표시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이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2024년 법률 제20432호에 의한 것으로 2026년 개정과 구별된다.
관련 판례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 적용을 명하였더라도 위헌성이 지적된 두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2026. 3. 17.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법이 적용되나요
조문에 따라 갈린다. 유류분 부족분을 가액으로 청구하도록 한 제1115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되므로 2024년에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이 개정 조문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은 이를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바뀐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제100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 조문이 정한 사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이며,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