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을 바로 없앨 수는 없다

입력 2026.08.26.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당장 만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한 사정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별했다.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기준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있다는 취지다.

이 구분은 면접교섭을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문제’로만 좁혀 보지 않게 한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조문상 권리자는 부모 한쪽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양쪽이다.

먼저 답하면: 못 만나는 상태와 만나면 안 되는 사정은 다르다

아이의 소재를 모르거나, 구체적인 만남의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려워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행하기 곤란할 수 있다. 이는 만남이 현재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에 관한 사정이다.

반면 면접교섭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묻는 판단이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은 이 두 질문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소재 불명이나 만남의 불성립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 배제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구분무엇에 관한 사정인가2026년 7월 선고 판결의 취지
현실적 이행의 곤란지금 만남을 실행할 수 있는지그 사정만으로 배제 사유가 되지는 않음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배제 여부에서 별도로 필요한 판단 기준

표의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재 실행하기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이 그은 선이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문언에서 중요한 말은 ‘상호’다. 면접교섭을 한쪽 부모의 요구나 편의만으로 설명하면 조문이 정한 권리의 구조가 빠진다. 자녀 역시 권리자라는 점은,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를 이야기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와 연결된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가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은 특정 가족의 사정을 대입하거나,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 확인하는 범위는 조문 제1항의 권리 구조와 2026년 7월 선고 판결이 구별한 기준이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을 없앨 수 있나요”

2026년 7월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아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행의 어려움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은 구별해야 한다.

질문의 표현처럼 ‘없앤다’는 말은 면접교섭 자체의 배제를 뜻한다. 이 판단에서는 단순히 만남이 성립했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별도의 기준이 된다.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과는 구별되는 기준이다.

어떤 사정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상황을 배제 사유라고 단정하거나,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소재를 몰라 만남의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그러한 이행 곤란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별했다.

정리하면, 소재를 모른다는 사실은 ‘지금 만남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해야 하는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면접교섭의 권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는 권리라는 조문 문언도 이 구분을 읽는 출발점이 된다.

핵심 정리

  • 아이 소재를 모르는 사정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현실적 이행의 곤란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과 다르다.
  •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취지는 전자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면접교섭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는 권리로 규정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번호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면접교섭권)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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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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