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없어지나 — 이행이 곤란한 사정과 배제 사유는 다르다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선고 판결에서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분하고, 면접교섭의 배제는 후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은 앞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이 그은 선이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질문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쏟아진다. 그 상황이 길어지면 권리 자체가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으로 옮겨 가는데, 대법원이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판결은 그 물음에 층을 나눠 답했다. 만나지 못하는 상태와 만남을 배제할 사정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구분이다.

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인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권리자는 두 쪽이다. 조문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쓴다. 문언에 들어 있는 “상호”라는 표현이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을 권리자로 묶는다.

이 점은 면접교섭을 설명할 때 자주 빠진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만 소개하면, 자녀도 같은 항의 권리자라는 문언이 사라진다. 조문은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를 하나의 문장 안에 나란히 놓았다.

제1항은 호(號)나 목(目) 없이 한 문장으로 끝난다. 권리의 존재를 선언하는 항이고,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정한 규정은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있다. 다만 그 항들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에서 제한·배제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 문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갈랐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에서 두 종류의 사정을 구분했다. 하나는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다. 판시 취지에 따르면 면접교섭의 배제는 뒤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선고일인 2026년 7월 16일까지만 표기하고,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구분의 실익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대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묻게 만드는 구조다.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이더라도, 그것이 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사정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표는 이 글에서 확인된 조문과 판시 취지만으로 사정의 유형을 갈라 정리한 것이다. 면접교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권리의 문제이므로, 표의 마지막 칸은 법정형이 아니라 그 사정이 갖는 법적 위치로 적었다.

어떤 사정적용 조문·근거이 사정이 갖는 법적 위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있는 상태민법 제837조의2 제1항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대법원 2026. 7. 16. 선고 판결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에 해당. 이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만나게 해주지 않아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대법원 2026. 7. 16. 선고 판결위와 같은 유형의 사정. 배제 사유와 구분된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대법원 2026. 7. 16. 선고 판결면접교섭의 배제는 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의 요건과 절차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이 글에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

표의 둘째·셋째 줄과 넷째 줄 사이에 있는 것이 이 판결의 선이다. 위의 두 줄은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넷째 줄은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판시 취지는 배제의 근거를 넷째 줄에만 둔다.

실제 운영 수위는 어떻게 되나

면접교섭 사건에서 제한이나 배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지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처럼 대응시킬 수 있는 공개된 산정표가 있는 영역이 아니고, 면접교섭 관련 사건의 처리 현황 통계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형량이나 인용률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을 공표 자료 없음.

확인된 것은 판단의 기준선까지다. 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배제의 요건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좁혔고,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그 요건에서 떼어 놓았다.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조문과 판결은 어떻게 맞물리나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고,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그 권리를 없앨 수 있는 사정의 범위를 정한다. 층이 다른 두 문서가 하나의 질문에 함께 답하는 구조다.

권리의 주체가 부모와 자녀 양쪽이라는 제1항의 문언은 배제 판단의 무게도 함께 설명한다. 자녀도 조문상 권리자이므로, 면접교섭을 없앤다는 것은 부모 한쪽의 권리만 정리하는 일이 아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1항(면접교섭권 — 권리자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이다)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문언은 '상호'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함께 묶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만이 아니라 자녀도 같은 항의 권리자로 규정한다. 요건은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제1항 자체에는 호(號)나 목(目)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면접교섭의 제한·배제 — 조문 원문 확인 실패)

면접교섭의 제한·배제에 관한 규정이 같은 조에 있으나, 그 조문 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번호만 밝히고 제한·배제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 문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을 없앨 수 있나요

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면접교섭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에 해당하고, 판결은 이 사정과 배제 사유를 구분했다. 따라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판결은 배제의 기준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두었다. 기준이 만남의 성사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점이 판시 취지의 핵심이다. 다만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정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과 절차를 조문 문언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이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다른 것으로 보고, 배제는 후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 정한 권리 자체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에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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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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