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2026년 7월 판결, 소재 불명만으로 면접교섭 배제 사유 안 돼…이행 곤란과 복리 침해 구분

입력 2026.08.26.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갖는 권리…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 있어야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해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2026년 7월 선고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만남의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거나 실제 이행이 곤란한 상황과,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은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면접교섭의 배제는 후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조문은 권리의 주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에만 두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있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을 없앨 수 있나요’라는 물음은 상대방이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배제 여부를 대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번 판결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녀의 복리 침해라는 별도 기준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물음도 같은 구분과 맞닿아 있다. 소재 불명은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이행 곤란과 배제 사유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면접교섭의 범위와 방식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만남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곧 면접교섭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