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배제는 자녀 복리 침해할 때만…대법 이행 곤란한 사정과 구분
만나지 못하는 상태와 배제 사유는 별개…민법은 부모 일방과 자녀 양쪽의 권리로 규정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해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면접교섭의 배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 한쪽만의 권리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을 권리자로 규정한다.
해당 조항의 문언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다.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서로’라는 표현으로 묶어 놓은 것이 이 조항의 형식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종류의 사정을 갈랐다. 하나는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다.
대법원은 이 두 사정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면접교섭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분류된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배제 사유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기준이 만남의 성사 여부에서 자녀의 복리로 옮겨 간다는 점이 이 판단의 골자다. 배제를 다투는 국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면접교섭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다.
다만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를 정한 항의 조문 문언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한·배제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권리자가 부모와 자녀 양쪽이라는 조항의 형식은 배제 판단의 무게와도 맞물린다. 면접교섭을 배제한다는 것은 자녀가 가진 권리도 함께 정리하는 국면이 된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쪽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두 사정을 구분하는 기준을 밝히고, 배제가 허용되는 범위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참고 법령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1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2항 이하 — 제한·배제 관련. 조문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판결 —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