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같은 개정 민법인데,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 시점이 다르다

입력 2026.08.24.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상속편의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바꿨다. 이 법을 읽을 때 본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칙이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조문이 언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를 놓치면, 바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

한눈에 보는 세 갈래

개정 조문바뀐 내용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근거
제1115조 제1항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2026년 3월 17일(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
제1008조 단서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부칙 제2조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부칙 제2조
제1001조·제1010조 중 제1004조의2 관련 부분(대습상속)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연결위 제1004조의2와 같음부칙 제2조 후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공포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3월 17일이다. 2024년 4월 25일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일은 유류분 조항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이 선고된 날이다.

1. 유류분은 ‘물건’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으로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두 가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문의 표현은 흔히 쓰이는 ‘가액반환’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이다. 둘째, **이자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다.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개정 전 상태를 전제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좁다.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했다.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보듯 여기에는 판결로 만들어진 예외가 있다.

2. ‘돌보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4조의2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여덟 개 항 가운데 자주 문제되는 부분만 정리한다.

  • 제1항: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유는 두 가지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제3항: 제1항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은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다. 흔히 ‘상속 개시 후 6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의 기산점은 **‘안 날’**이다.
  • 제4항: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 제5항: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제6항: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는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 제7항·제8항: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그 직무와 권한 등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준용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왕래가 뜸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다. 제5항이 경위·정도·관계·재산의 형성 과정까지 함께 보도록 한 것도,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별 사안이 그 문턱을 넘는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종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 일반이 대상이 됐다는 것이 개정 내용을 정리한 보도의 설명이다.

3. 2026년 9월 16일 — 부칙 제4조가 만든 6개월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이미 개시된 상속을 위한 경과 규정을 두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본칙의 기산점(‘안 날’)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행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은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시행일로 옮겨 준 규정이다. 시행일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이므로 달력상 기한은 2026년 9월 16일이다.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언론 보도에서도 같은 날짜로 지적됐다.

4.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 — 제1008조 단서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조문이고, 이번에 단서가 붙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준 경우, 종전에는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잡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갔다. 개정 단서는 그것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전액이 아니라 ‘상응하는 범위’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5.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 계속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부칙만 보면 2024년 4월 25일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은 신법과 무관해 보인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다투고 있던 사건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5다219693 판결에서, ① 유류분 상실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②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조항(구 민법 제1112조,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 적용을 명했더라도 위헌성이 지적된 두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리하면 적용 시점은 세 갈래다. 부칙 제3조가 정한 시행일 기준선, 부칙 제2조가 정한 2024년 4월 25일 기준선,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관한 판결의 기준선이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사건 자체는 환송심의 심리가 남아 있다.

6. 자주 섞이는 두 개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했던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된 것은 2024년 개정(법률 제20432호)**이다. 2026년 개정과는 다른 개정이므로 함께 묶어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틀어진다. 현행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제4호는 삭제된 상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법이 적용되나요? 조문에 따라 다르다.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반면 유류분을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도록 한 제1115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의 판단이다.

Q.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Q.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고, 시행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2026년 9월 16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선고 여부는 제5항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판단한다.


이 글은 공포된 법령과 공개된 결정·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다. 개별 상속의 결론은 상속개시 시점, 재산의 구성, 관계자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로 판단할 수 없다.

참고 법령·조문

관련 법령: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008조 단서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111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다219693 — 헌법불합치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 적용을 명하였더라도 위헌성이 지적된 두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2026. 3. 17.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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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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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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