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개정 민법, 상속개시 시점 따라 적용 조문 달라…유류분 가액 지급은 3월 17일부터

입력 2026.08.24.

상속권 상실·기여 보상 증여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까지 적용…시행 전 사유를 안 경우 9월 16일까지 특례 청구

지난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의 지급 방식과 상속권 상실 제도를 손봤지만, 어느 상속부터 적용할지는 조문마다 다르게 정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이다. 유류분이 부족한 권리자는 일정한 증여나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의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는다.

종전의 원물 반환 방식에서 가액 지급 방식으로 바뀐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 이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더 이른 시점까지 적용 범위를 정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을 다룰 때는 개정법 시행일만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정한 민법 제1004조의2도 같은 기준일을 둔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유언이 없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조문에 적혀 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선고가 상속개시 뒤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적용하는 경우까지 부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과 시점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부칙은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특례를 뒀다. 이 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이 특례의 기한은 2026년 9월 16일이다.

대법원은 6월 25일 선고한 사건에서,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부칙에 적힌 상속개시일 기준과 별도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적용 문제를 다룬 판단이다. 과거에 시작된 모든 상속 분쟁에 개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으로 넓혀 볼 수는 없다.

한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됐다. 이는 2026년 개정법의 가액 지급·상속권 상실 규정과는 구별해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008조 단서
  • 민법 제1112조 제4호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008조 단서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111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다219693 — 헌법불합치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 적용을 명하였더라도 위헌성이 지적된 두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2026. 3. 17. 개정된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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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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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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