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면접교섭, '못 만나는 상태'와 '만나면 안 되는 사정'은 다르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과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

입력 2026.08.26.

면접교섭을 둘러싼 질문은 대개 두 가지가 뒤섞인 채 던져진다. 하나는 “지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면접교섭을 없앨 수 있느냐”는 권리의 배제에 관한 질문이다. 2026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 둘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글은 조문 문언과 판결의 판시 취지가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지만 정리한다. 개별 사안에서 면접교섭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면접교섭권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조문의 권리자는 두 쪽이다.
  • 이행이 곤란한 것과 배제 사유가 있는 것은 층이 다르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선고 판결에서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분했다.
  • 면접교섭의 배제는 뒤쪽, 즉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시 취지다.
  • 따라서 “아이 소재를 모른다”, “상대가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권리를 없앨 근거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함께 밝힌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절차를 정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의 조문 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위 판결의 사건번호도 확인하지 못했다.

1. 조문 문언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한 문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권리의 주체가 둘이다. 문언은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 권리를 가진다”고 쓴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만 권리자인 것이 아니라, 자녀도 같은 조항의 권리자다. 면접교섭을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를 볼 권리”로만 설명하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둘째, 요건이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상태다. 조문은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권리를 부여한다. 혼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같은 조건은 제1항 문언에 붙어 있지 않다.

셋째, 제1항 자체에는 호(號)·목(目)이 없다. 권리의 존재를 선언하는 한 개의 항이다. 제한이나 배제를 정하는 규정은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있으나, 그 원문은 아래 4항에서 밝히듯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2.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이 그은 선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면접교섭의 배제가 문제 된 사안을 다뤘다. 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에서는 선고일까지만 밝힌다.

판시 취지는 두 사정을 갈라 놓은 데 있다.

  •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 — 실제로 만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관한 사정이다.
  •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 —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정이다.

대법원은 이 둘이 서로 다르며, 면접교섭의 배제는 후자, 즉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구분이 이 판결의 전부이자 핵심이다.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졌다는 사실은 앞쪽 사정에 해당하고, 권리를 없앨 근거가 되는 것은 뒤쪽 사정이다. “아이 소재를 모른다”거나 “상대가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이행이 곤란하다는 쪽에 놓이므로, 그것만으로 배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갈래다.


3. 두 사정을 갈라 보기

구분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
무엇에 관한 사정인가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예로 거론되는 상황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함, 만남이 성사되지 않음이 글의 자료에서 구체적 유형은 확인하지 못함
면접교섭 배제의 근거가 되는가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의 판시 취지상 이 사정만으로는 아니다판시 취지상 배제는 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

표의 두 번째 줄 오른쪽 칸을 비워 둔 것은 의도적이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예시로 지어내면 조문·판례와 무관한 목록이 된다.


4.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도를 위해 확인 실패 항목을 따로 적어 둔다.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의 조문 원문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정한 항이 같은 조에 있으나, 그 문언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제한·배제의 요건이나 절차를 조문 문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사건번호 —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선고일까지만 표기한다.
  • 면접교섭 관련 사건의 통계·처리 현황 —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을 없앨 수 있나요

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은 서로 다르며, 면접교섭의 배제는 후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앞쪽에 해당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결이 그은 선이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 판결의 판시 취지는 면접교섭의 배제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기준은 만남의 성사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다. 다만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정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의 조문 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건과 절차를 조문 문언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해 만남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년 7월 선고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이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은 구분되며, 배제는 후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권리 자체는 부모와 자녀 양쪽에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가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문언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다. 조문은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을 권리자로 규정한다. 면접교섭을 부모 한쪽의 권리로만 설명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판결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1항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2항 이하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에 관한 규정이 같은 조에 있으나, 조문 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판결 —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은 다르며, 면접교섭의 배제는 후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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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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