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취지는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해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접교섭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 만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이행이 곤란한 상태’와 ‘배제할 사정’을 구별했다. 이 구별은 아이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때 기준점이 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 한쪽만의 권리인가요

면접교섭권은 부모 한쪽만의 권리로 규정돼 있지 않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조문에 ‘상호’라고 적힌 이유는 권리의 주체가 양쪽이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을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문제로만 설명하면, 자녀 역시 조문상 권리자라는 문언이 빠진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여부를 말할 때도 이 출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권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이의 소재를 모르는 사정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은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서로 다른 것으로 봤다.

판결의 핵심은 순서에 있다. 먼저 ‘만날 수 있는가’라는 현실의 문제와, 다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해야 하는가’라는 기준의 문제를 분리한다. 전자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후자의 사정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상대방이 만나게 해주지 않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같은 구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행 곤란의 사정일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2026년 7월 선고 판결의 취지다. 판단의 기준은 만남이 편한지 또는 가능한지가 아니라,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다.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표현과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다. 전자는 이행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고, 후자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특정 가족의 사실관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행위와 사정을 조문·법정형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은 형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민법상 권리와 그 제한·배제를 다루는 문제다. 따라서 아래 표의 ‘법정형’은 모든 항목에서 해당 없음이며, 실제 형사 처벌 수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 또는 사정적용 조문·판단 근거법정형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민법 제837조의2 제1항해당 없음
아이의 소재를 알지 못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취지: 현실적 이행이 곤란한 사정해당 없음
만나게 해주지 않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취지: 현실적 이행이 곤란한 사정해당 없음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취지: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해당 없음

표에서 둘째·셋째 줄은 면접교섭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넷째 줄은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가리킨다. 이 둘을 섞지 않는 것이 판결 취지를 읽는 가장 짧은 방법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 규정이므로 형사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비율 또는 형사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에서 확인하는 범위는 2026년 7월 선고 판결이 제시한 기준, 즉 이행 곤란과 자녀 복리 침해의 특별한 사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까지다.

이 판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면접교섭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은 배제의 기준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두고, 소재 불명이나 만남 불성사 같은 이행 곤란의 사정을 그 기준과 구별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한다. 그래서 면접교섭의 배제는 단순히 만남이 막힌 상태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묻는 문제로 다뤄진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1항(면접교섭권 — 권리자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이다)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문언은 '상호'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함께 묶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만이 아니라 자녀도 같은 항의 권리자로 규정한다. 요건은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제1항 자체에는 호(號)나 목(目)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하(면접교섭의 제한·배제 — 조문 원문 확인 실패)

면접교섭의 제한·배제에 관한 규정이 같은 조에 있으나, 그 조문 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번호만 밝히고 제한·배제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 문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을 없앨 수 있나요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접교섭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은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의 취지상,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문제 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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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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