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돌봄 요청 거부, 원칙은 금지…‘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입력 2026.09.03.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지정·등록 취소는 재량 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는 과태료 규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제2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조문은 서비스 제공 요청의 거부를 금지하는 본문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모든 요청 거부가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의 행정상 효과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호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의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이다.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제공 거부가 확인되더라도 지정 또는 등록이 당연히 취소된다는 뜻이나 형사처벌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과태료 규정도 구분해 봐야 한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정해져 있어, 이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제13조는 번호상 ①부터 ⑦까지 7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제4항은 삭제돼 있다. 제13조제2항과 제17조제2항제3호의 현행 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제13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서비스 제공 거부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 원문은 특정되지 않았다. 조문에 적힌 원칙과 예외, 그리고 각 효과의 요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한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제2항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3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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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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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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