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정합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 같은 항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이 조항에는 형벌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은 제1003조 제2항의 표현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두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출발점인 제1001조는 사망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함께 언급하지만, 배우자에 관한 제1003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사망만을 적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은 무엇을 각각 정하나요?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와 대습상속인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 가운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반면 제1003조 제2항의 주어는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이므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의 대상은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사유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없음. 제1003조 제2항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의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 지위를 정함 |
|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함 | 민법 제1001조 | 없음.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함 | 민법 제1001조 | 없음.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표의 ‘포함되지 않음’은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배우자가 다른 독자적인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까지 이 조항 하나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이 있으면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하나요?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를 가리키면서도 배우자의 요건을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별도로 한정합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 규정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규정은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은 제1001조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고,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제1003조 제2항의 ‘사망한 사람’이라는 별도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된다’는 표현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와 같은 재량 표현이나 ‘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 표현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과 효과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민법 제1003조는 제1항과 제2항의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2항에는 제1호나 제2호 같은 호가 없습니다. 제2항의 현행 연혁 표기는 <개정 1990. 1. 13., 2026. 3. 17.>이며,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2026년 3월 1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그 날짜는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라 법률 제21454호의 공포일 및 시행일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별도로 시행을 늦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순위와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의 지위를 정하는 민사 규정이므로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항 자체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 적용 여부만을 집계한 공식 처벌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상속순위에 관한 조문 해석과 형사처벌의 수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01조(대습상속)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조문 끝에 [전문개정 2026. 3. 17.] 표기가 붙어 있다). 문장이 길지만 갈래는 둘이다. 요건 쪽에는 ‘상속개시전에 사망’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가 나란히 놓여 있고, 효과 쪽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가 놓여 있다. 즉 이 조문이 포섭하는 사유는 사망,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의 셋이다.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으로 이 조문이 적어 둔 것은 ‘그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이 조문의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의 자리는 제1003조 제2항이 따로 정하며, 그 항이 받는 사유의 폭은 이 조문과 같지 않다. 어미는 ‘된다’로 의무(‘하여야 한다’)나 재량(‘할 수 있다’)의 표현이 아니다. 제1004조는 상속결격에,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에 관한 조문이나 그 두 조문의 문언 자체는 이 대조의 범위 밖이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개정 1990. 1. 13.>). 이 항이 대상으로 삼는 배우자는 피상속인 본인의 배우자이며, 대습상속의 국면이 아니다.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므로, 두 항을 섞어 읽으면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두 항의 효과 문장은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로 같은 꼴이지만 나란히 서는 상대가 다르다. 제1항에서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고, 제2항에서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다. 제1003조는 항이 모두 2개이고 제1항과 제2항 어디에도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따라서 ‘제1003조 제2항 제1호’ 같은 표기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어미는 ‘된다’여서 의무ㆍ재량ㆍ금지 어느 쪽도 아니고, 이 조문은 상속인의 지위와 순위만 정할 뿐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조문 끝에는 [제목개정 1990. 1. 13.] 표기가 붙어 있다.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개정 1990. 1. 13., 2026. 3. 17.>). 문장은 적용 국면(‘제1001조의 경우에’), 대상자(‘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효과의 세 조각으로 나뉜다. 짚을 자리는 국면과 대상자의 폭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제1001조는 사망과 함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포섭하지만, 제2항이 배우자에 관해 적어 둔 사유는 ‘상속개시전에 사망’ 하나뿐이고 결격도 상실도 이 항의 문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일 뿐, 그 배우자가 다른 독자적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은 제1001조가 정하는 상속인을 가리킨다. 2026. 3. 17. 개정문은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고 적어, 개정 전 문언에 있던 ‘또는 결격된 자’를 덜어냈다. 어미는 ‘된다’이고 이 항에는 호가 없으며 법정형도 없다. 개정 후 문언과 상속결격자의 배우자 배제를 판시한 판례ㆍ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시행일도 같은 날이고,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을 따로 늦춘 대상이 아니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같은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은 제1008조 단서, 제1004조의2,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제2조)과 제1115조제1항(제3조)이며, 제1003조 제2항은 그 목록에 없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 둘 것은 2026년 3월 17일이 법률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지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번호가 붙지 않은 이 날짜를 선고일로 옮겨 적으면 조문 정보와 판례 정보를 뒤섞은 표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전 사망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1003조 제2항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상속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제1001조의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