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돌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 — 금지가 본문, '정당한 사유'가 단서

입력 2026.09.03.

핵심 요약.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즉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재량), 제37조 제1항 제3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규정들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의 개정규정으로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1. 조문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며 허용 사유를 늘어놓는 방식으로 이 주제를 설명하면 조문과 방향이 반대가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은 본문에서 거부를 금지하고, 단서에서 예외를 연다. 원칙이 금지이고 예외가 허용이다. 이용 안내에 적힌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구는 사업 운영의 설명이고, 제13조 제2항은 제공기관에 금지 의무를 지우는 법률 규정이다. 층위가 다르다.

조문 원문은 이렇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22.>

문장을 둘로 끊어 읽으면 구조가 드러난다.

구분문언규범적 성격
본문“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제공기관에 대한 의무
단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외 —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그래서 두 가지 단정이 모두 조문과 맞지 않는다.

  • “모든 거부는 위법이다” — 단서를 지운 읽기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인력이 없으면 언제든 거부해도 된다” — 본문을 지운 읽기다.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 아래 열리는 예외이고, 인력 수급 사정은 그 예시로 적혀 있다.

갈림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있다.

2. 단서의 문언을 정확히 읽기 — ”…등”이 붙어 있다

단서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두 가지다.

첫째, 수급 사정은 예시다.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인력 수급 문제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목록을 닫아 두지 않았다.

둘째, 그렇다고 수급 문제라는 말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단서가 요구하는 최종 요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수급 사정은 그 요건을 채우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별도 기준이나 절차를 이 항에 두지 않았다.

정리하면 단서의 요건은 닫힌 목록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라는 평가적 요건이고, 인력 수급은 조문이 직접 든 예시다.

3. 조문의 꼴 — 제13조는 7개 항, 제4항은 삭제

인용할 때 자리를 틀리지 않도록 제13조의 형태를 적어 둔다.

  • 제13조는 번호상 7개 항(①~⑦)으로 되어 있다.
  • 그중 **제4항은 “삭제 <2020. 5. 19.>“**로 표시되어 있어, 현행 실질 규정은 ①·②·③·⑤·⑥·⑦ 여섯 개다.
  • 제13조의 각 항에는 호(1., 2., …)가 없다. “제13조 제2항 제○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각 항의 어미도 성격이 서로 다르다.

내용 요지어미성격
지정 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기관 내에 배치배치하여야 한다의무
서비스 제공 요청 거부 금지(단서 있음)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예외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 사항 이행이행하여야 한다의무
삭제 <2020. 5. 19.>삭제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게 함할 수 있다재량
보호자와 협의해 아이 관련 가사를 추가로 하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재량
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 제공할 수 있다재량

제2항만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고, 여기에만 단서가 붙어 있다.

4.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거부의 효과는 같은 법 제17조와 제37조에 나뉘어 있다. 징역·벌금 같은 형벌은 이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 “취소할 수 있다”(재량)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재량이다. 본문의 어미는 “취소할 수 있다”이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정·등록이 곧바로 없어지는 당연취소가 아니다.

둘째,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지운다. 거부를 다루는 제3호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셋째, 전제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이다.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라고 적는다. 그런데 제13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는 제13조 제2항 위반이 아니고, 위반이 아니므로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조문은 단서를 통해 이어져 있다.

제17조의 나머지 형태도 함께 적어 둔다.

  • 제17조는 총 4개 항(①~④)이다.
  • 제1항은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그 사유는 제1호~제4호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 지정ㆍ운영 기준 미달, 등록 및 운영 기준 미달이다. 제13조 제2항 위반은 제1항의 시정명령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2항 제8호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별도의 취소사유로 둔다.
  • 제2항은 제1호~제9호로 되어 있고, 그중 제2호는 삭제(<2025. 4. 22.>)되었다.
  • 제3항 —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 제4항 —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과태료 — 제37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는 취소와 별개의 조문에 있다. 제37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이다.

과태료를 이야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다. 이 문구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부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효과 한눈에 보기

조문효과어미성격
제17조 제2항 제3호지정 또는 등록 취소취소할 수 있다재량적 행정처분 (당연취소 아님)
제17조 제2항 단서제1호·제5호만 필요적 취소취소하여야 한다제3호는 해당 없음
제17조 제3항취소 후 재지정·재등록 제한등록할 수 없다3년 이내 범위에서 부령이 정한 기간
제37조 제1항 제3호300만원 이하 과태료“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징역·벌금위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음

5. 시행 상태 —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다

  • 근거 법률: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일부개정(두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다. 현행본 공포번호인 법률 제21536호, 2026. 4. 7.과는 다르다)
  • 시행일: 부칙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 부칙에 단서가 없고, 적용례·경과조치도 없으며, 개별 조문의 별도 시행일도 두지 않았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위 조문들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소개하면 시제가 틀린다.

6. 판례 —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제공 거부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 원문을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번호·선고(결정)일·사건명·판시사항은 확인 불가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한다. ‘정당한 사유’가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해 확립된 재판례를 제시할 수는 없다.

7.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기관이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은 거절할 수 없다는 쪽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본문이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그러므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거절은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조문의 구조다.

아이돌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나요?

인력 수급 사정은 조문이 직접 든 예시다. 단서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적고 있다. 다만 단서가 요구하는 요건은 최종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수급 사정은 그 요건을 채우는 하나의 예로 열거된 것이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절차를 제13조 제2항에 두지 않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두 갈래의 효과가 붙는다.

  1. 지정 또는 등록 취소(재량).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두는데, 같은 항 본문의 어미는 **“취소할 수 있다”**이다. 당연취소가 아니고, 제1호·제5호에만 적용되는 필요적 취소(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 처분을 받으면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2. 과태료.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위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 제3호는 형벌조항이 아니라 재량적 행정처분의 근거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도 취소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를 전제로 한다. 제13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본문의 금지에서 빼 두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는 애초에 제13조 제2항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면 제3호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8. 이 글의 요지

  • 제13조 제2항은 본문(금지) + 단서(예외) 구조다. 본문만 옮기면 “모든 거부가 위법”이 되고, 단서만 옮기면 “인력 없으면 다 된다”가 된다. 둘 다 조문과 다르다.
  • 단서의 문언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 제13조는 7개 항(①~⑦)이고 제4항은 삭제되었으며, 호는 없다.
  • 위반의 효과는 재량적 취소(제17조 제2항 제3호, “취소할 수 있다”)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37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다. 형벌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위 규정들은 법률 제20932호로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되어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제1항~제7항, 특히 제2항(본문 및 단서)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항, 제2항 제3호(및 같은 항 본문·단서), 제3항, 제4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제1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5항이 인용하는 조문)

기준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 조문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3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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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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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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