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기관이 거절할 수 있나 — 거부 금지는 본문에, 정당한 사유는 단서에 있다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빼 두었으므로, 모든 거부가 곧 위반인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재량), 제37조 제1항 제3호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현행 문언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20932호, 2025년 4월 22일 공포·2026년 4월 23일 시행). 조문이 짜인 순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본문에서 거부를 금지한 뒤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빼는 방식이다. 원칙과 예외의 방향을 뒤집어 읽으면 같은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통째로 달라진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

원칙은 거부 금지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므로 이 항은 재량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어미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법의 구조는 ‘거부 금지(본문) +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단서)‘이지, ‘거부 가능 사유의 목록’이 아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하나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3조 제2항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본문의 금지를 어긴 것이 된다. “거부는 무조건 위법”이라는 말과 “인력이 없으면 언제나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둘 다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나

제13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하나만 명시한다 —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문장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하나로 닫힌 목록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다.

단서가 예시로 든 것은 인력 수급 사정이지, 기관의 내부 방침이나 편의가 아니다. 조문에 적힌 예시가 인력 수급이라는 점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문언상 출발점이 된다.

제13조 제2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문구가 없다. 같은 조 제3항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 문구를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제13조 제2항 자체의 문언에서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거부한 기관은 어떤 처분을 받나

효과를 정한 조문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이다. 제3호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이고, 각 호 외의 부분은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항 단서가 필요적 취소를 따로 정해 두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다. 제공 거부를 정한 제3호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의 대상이 아니다.

취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재진입 제한이 따로 붙는다. 제1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취소의 절차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정명령은 별도 항이다. 제17조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두는데, 네 호는 모두 지정·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 또는 지정ㆍ운영ㆍ등록 기준 미달이다. 제13조 제2항 위반은 제17조 제1항의 시정명령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제17조 제2항 제8호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두고 있다.

형사처벌인가, 과태료인가

제13조 제2항·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 제3호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지정·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사유다.

금전 제재는 과태료 쪽에 있다. 제37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다. 이 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조문 안에 직접 적어 두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는 과태료의 대상도 아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거부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갈래의 효과가 걸린다 — 기관에 대한 지정·등록 취소(재량, 제17조 제2항 제3호)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7조 제1항 제3호). 둘 다 형벌이 아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법정형ㆍ행정처분ㆍ과태료)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본문금지 규정(“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 자체에는 제재가 규정돼 있지 않고, 아래 두 조문이 효과를 정한다
위 거부를 이유로 한 지정ㆍ등록 취소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재량). 필요적 취소는 같은 항 단서의 제1호ㆍ제5호뿐이고 제3호는 여기에 없다
위 거부에 대한 금전 제재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 포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3조 제2항 위반이 아니고,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37조 제1항 제3호의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지정ㆍ등록 신청같은 법 제17조 제3항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8호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재량)

실제로 얼마나 처분되나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제공 거부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 원문은 특정되지 않았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 모두 확인 불가다.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 건수,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와 실제 부과액을 보여 주는 자료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문들은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형사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 효과의 상한과 성질뿐이다 —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취소는 재량, 재지정ㆍ재등록 제한은 3년 이내의 범위.

제13조와 제17조는 몇 개 항으로 돼 있나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는 번호상 7개 항, 즉 ①~⑦로 구성된다. 그중 제4항은 “④ 삭제 <2020. 5. 19.>“로 표시돼 있어, 현행 실질 규정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이다. 제13조의 어느 항에도 호나 목은 없다.

각 항의 어미는 성질이 갈린다. 제1항은 “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단서 있음), 제3항은 “이행하여야 한다”(의무),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은 “할 수 있다”(재량)다.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는 4개 항, 즉 제1항~제4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 4개 호, 제2항에 9개 호(제2호는 삭제)가 있고, 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다. 제공 거부를 다루는 규정은 제2항의 9개 호 가운데 제3호 하나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20932호는 2025년 4월 22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규정은 없다.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현행 문언 역시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조문들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갖고 있다.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본문이 거부를 금지하고, 단서가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뺀다 — 원칙은 금지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제2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개정 2025. 4. 22.>). 한 항이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본문의 주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고, 금지의 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그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어미는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재량이 아니라 금지다. 단서의 어미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조문’으로 옮겨 적으면 원칙과 예외의 방향이 통째로 뒤집힌다. 조문이 정한 순서는 거부 금지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예외다. 단서가 요구하는 최종 요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뒤에는 ‘등’이 붙어 있어 닫힌 목록이 아니라 예시다. 그래서 ‘모든 거부는 위법’이라는 읽기는 단서를 지운 것이고, ‘인력이 없으면 언제나 거부해도 된다’는 읽기는 본문을 지운 것이어서 둘 다 문언과 맞지 않는다. 갈림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문구도 없다. 같은 조 제3항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 문구를 둔 것과 대비된다. 이 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이고,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제13조는 번호상 7개 항이고 제4항은 ‘삭제’다 — 어느 항에도 호와 목이 없다)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는 번호상 7개 항, 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되어 있다. 그중 제4항은 “④ 삭제 <2020. 5. 19.>”로 표시되어 있어, 현행 실질 규정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여섯이다. 제13조의 어느 항에도 호(1., 2., …)나 목이 없으므로 ‘제13조 제2항 제○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미는 항마다 갈린다. 제1항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2항은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단서 있음), 제3항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5항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제6항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제7항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어미가 ‘아니 된다’로 끝나는 항은 제2항 하나뿐이고, 단서가 붙은 항도 제2항뿐이다. 이 조에는 괄호 안 정의가 없고, 조문 말미에 [제목개정 2013. 5. 28., 2025. 4. 22.]가 붙어 있다. 제13조의 항이 제2항뿐이라거나 제2항 외에 다른 항이 없다고 적으면 조문의 꼴이 어긋나고, 삭제된 제4항을 실재하는 규정처럼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1항에는 <개정 2020. 5. 19., 2025. 4. 22., 2026. 4. 7.>이, 제3항에는 <개정 2025. 4. 22., 2025. 10. 1.>이, 제5항ㆍ제6항에는 <신설 2013. 5. 28., 2025. 4. 22.>가, 제7항에는 <신설 2020. 5. 19., 2025. 4. 22.>가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 필요적 취소는 단서의 제1호와 제5호뿐이다)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5. 19., 2025. 4. 22., 2025. 10. 1.>). 본문의 어미는 ‘취소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는 단서에만 붙는다. 단서가 지목한 것은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와 제5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둘뿐이다. 이 항의 호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아홉이고 그중 제2호는 삭제(<2025. 4. 22.>)됐으며 목은 없다. 제17조 전체는 4개 항이다. 제1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그 사유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10조의3제4항ㆍ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미달,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 미달,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 미달이다. 제13조제2항 위반은 제1항의 시정명령 사유에 열거돼 있지 않고, 다만 제2항 제8호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둔다. 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다. 이 항의 어미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옮겨 적거나 각 호 해당 사실만으로 지정ㆍ등록이 곧바로 소멸하는 당연취소로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가 전제 — 재량적 취소 사유이고 당연취소도 형벌도 아니다)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라고 정한다. 이 호에 붙는 효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정한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제3호는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행정처분의 사유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정ㆍ등록이 곧바로 없어지는 당연취소가 아니고, 징역ㆍ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도 아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정한 필요적 취소 대상은 제1호와 제5호뿐이어서 제3호는 ‘취소하여야 한다’의 대상이 아니다. 문언의 전제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이고, 제13조 제2항 단서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본문의 금지에서 빼 두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는 애초에 제13조 제2항 위반이 아니며, 위반이 아니면 이 호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조문은 단서를 통해 이어져 있고, 제3호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까지 취소사유로 삼는다고 읽으면 문언에 없는 확장이 된다. 이 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다. 그 개정문은 종전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옮기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했으며, 이 호의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뀌었다.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536호(2026. 4. 7. 공포)는 제17조에 관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만 고쳤으므로 이 호의 개정 근거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3항(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령이 정한 기간 동안 재지정ㆍ재등록이 막힌다)

제1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한다(<개정 2020. 5. 19., 2025. 4. 22., 2025. 10. 1.>). 어미는 ‘등록할 수 없다’로 금지다.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이고, 기간의 상한만 ‘3년 이내의 범위’로 법률이 정한 뒤 실제 기간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다. 그러므로 이 항만 읽고 제한 기간이 언제나 3년이라고 적으면 상한을 실제 기간으로 바꿔 쓰는 것이 되고, 그 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이 전제로 삼는 것은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취소 처분이므로, 제2항의 취소가 재량인 이상 제3항의 재진입 제한도 취소 처분이 실제로 있었을 때 비로소 문제된다. 이어지는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해 절차를 다시 부령에 위임한다. 제3항ㆍ제4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직접 적어 두었다)

제37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다. 금액은 상한만 정한 ‘300만원 이하’이므로 언제나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옮겨 적으면 상한을 실제 부과액으로 바꿔 쓰는 것이 된다. 이 호를 인용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다. 조문이 이 문구를 직접 적어 두었으므로,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부는 이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옮겨 적으면 제재의 성질이 달라진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의 법정형은 제13조ㆍ제17조ㆍ제37조의 해당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하나의 거부 행위에 걸리는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나뉘어 있다. 기관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 취소는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재량 처분이고, 금전 제재는 제37조 제1항 제3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둘은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체해 설명할 수 없다. 이 호의 ‘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로 바꾼 것은 법률 제11833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1조(제13조 제2항ㆍ제17조 제2항 제3호의 시행 근거는 법률 제20932호 — 공포 후 1년, 2026년 4월 23일)

법률 제20932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2.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4월 22일이므로 1년이 경과한 날은 2026년 4월 23일이고,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현행 문언은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이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바로 법률 제20932호다. 제13조 제2항은 이 법률로 지금의 본문과 단서를 갖추었고, 제17조에서는 종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옮겨지면서 제2항 제3호의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뀌었다. 반면 법률 제21536호(2026. 4. 7. 공포, 2026. 4. 23. 시행)는 현행본의 공포번호일 뿐이고, 그 개정 대상은 제13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그친다. 곧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 근거가 아니다. 법률 제21536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개별 조문의 별도 시행일도 두지 않았다. 두 법률의 시행일이 같은 날이어서 시행 시점 자체는 갈리지 않지만, 개정 근거를 제21536호로 적으면 어느 법률이 어느 문언을 만들었는지가 어긋난다.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조문들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므로, 앞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소개하면 시제가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기관이 거절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부는 이 항의 위반이 아닙니다.

아이돌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나요?

인력 수급 사정은 제13조 제2항 단서가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직접 적어 둔 사유입니다 —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만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 것이지 인력 부족이라는 말만으로 예외가 자동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았고, 이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문구도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미가 "취소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제1호와 제5호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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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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