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 제2항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결격·상실은 문언에 없다
제1001조는 사망·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셋을 포섭…배우자 조항은 그중 사망만 받아
대습상속에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정한 민법 조항이 문언으로 적어 둔 사유는 상속 개시 전 ‘사망’ 하나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3조가 정한다. 현행 조문은 지난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법률이 반영된 것이다.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적고 있다.
제2항이 가리키는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때와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함께 규정한다. 제1004조는 상속결격,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에 관한 조문이다.
그러나 제1003조 제2항이 배우자에 관해 적어 둔 사유는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뿐이다. 결격도 상실도 이 항의 문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이다. 그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이 항이 함께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의 개정 연혁에는 1990년 1월 13일과 2026년 3월 17일 두 차례가 적혀 있다. 지난 3월 17일 개정은 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바꿨다.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시기가 따로 미뤄진 대상이 아니어서 공포일인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003조 제2항의 어미는 “된다”다.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위가 인정되는 형식이지 의무나 재량을 정한 표현이 아니다.
제1003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만 구성돼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두 항 모두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지위를 정할 뿐 법정형은 두고 있지 않다.
개정 후 문언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상속결격자의 배우자 배제를 직접 판시한 판례·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호
- 민법 제1004조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