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배우자 —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적어 둔 것은 '사망'뿐이다
대습상속을 두고 가장 많이 갈리는 물음은 “누구까지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받느냐”다. 그리고 그 답은 해설이 아니라 조문 문언에 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자리를 정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하나다. 결격도, 상속권 상실도 이 항의 문언에는 적혀 있지 않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ㆍ시행)을 기준으로, 제1003조와 제1001조가 각각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를 문언 그대로 놓고 비교한 것이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조문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법령명 | 「민법」 |
| 조문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 법령 표시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 시행 여부 |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
| 항의 수 | 2개(제1항ㆍ제2항) |
| 호의 수 | 제1항 0개, 제2항 0개 — 호가 없다 |
| 문장 어미 | 된다 — 의무(하여야 한다)도 재량(할 수 있다)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아니다 |
| 법정형 | 없다. 이 조문은 공동상속인ㆍ단독상속인의 지위만 정한다 |
| 제2항 연혁 | <개정 1990. 1. 13., 2026. 3. 17.> |
1. 조문 원문 — 「민법」 제1003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026. 3. 17.>
[제목개정 1990. 1. 13.]
제1항은 피상속인 본인의 배우자를, 제2항은 대습상속에서의 배우자를 정한다. 대습상속 이야기를 할 때 읽어야 하는 것은 제2항이다.
제2항의 문장은 두 조각으로 나뉜다.
- 적용 국면 —
제1001조의 경우에 - 대상자 —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붙는 효과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이다. 여기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은 제1001조가 정하는 상속인을 가리킨다. 즉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나란히 서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혼자 선다.
2. 제1001조는 여러 사유를 받고, 제1003조 제2항은 그중 하나만 받는다
제1003조 제2항은 자기 적용 국면을 제1001조의 경우에라고만 적어 두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좁힌다. 그래서 두 조문을 나란히 놓아야 뜻이 보인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함께 규정한다. 제1004조는 상속결격,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조문이다.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제1003조 제2항이 대상으로 적은 사람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하나뿐이다.
| 구분 | 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
|---|---|---|
| 사망 | 포섭한다 | 적혀 있다 |
|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상속결격) | 포섭한다 | 적혀 있지 않다 |
|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상속권 상실) | 포섭한다 | 적혀 있지 않다 |
이 표가 이 글의 전부다. 제1001조가 문을 넓게 열어 두고, 제1003조 제2항이 그중 ‘사망’이라고 적힌 문만 통과시킨다.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리고, 근거 조문이 갈리니 요건도 갈린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과, 나오지 않는 결론
문언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론은 이것이다.
상속결격자(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 결론은 이것이다.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두 문장은 다르다. 앞의 것은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이고, 뒤의 것은 그 배우자가 다른 독자적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한꺼번에 부정하는 말이다.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은 뒤의 문장까지 지지하지 않는다. 조문을 근거로 답할 때는 앞의 문장까지만 적는 것이 정확하다.
3. 2026년 3월 17일 개정 — 제2항 문언에서 ‘결격’이 빠졌다
제2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 1990. 1. 13., 2026. 3. 17.>이다. 2026년 3월 17일에 이 항이 손질됐다는 표시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개정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전 문언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였고, 개정 후 문언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다. ‘또는 결격된 자’가 문언에서 사라졌다. 앞 절의 표에서 ‘결격’ 칸이 비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시행 시점도 조문 안에 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별도로 시행을 늦춘 대상이 아니어서,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같은 개정법률의 부칙에는 제1008조 단서, 제1004조의2, 제1001조ㆍ제1010조의 일부,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적용례가 따로 있다. 다만 그 적용시점 문제는 제1003조 제2항의 문언과는 별개의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세 눈금
첫째, 어미가 된다다. 제1003조 제1항도 제2항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 단독상속인이 된다로 끝난다.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도 아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그 지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지, 누가 고르거나 신청해서 얻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
둘째, 제1003조에는 호가 없다. 항은 제1항과 제2항 둘뿐이고, 각 항 안에 제1호ㆍ제2호 같은 호는 하나도 없다. 목도 없다. “제1003조 제2항 제1호”처럼 인용된 표기를 보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 인용이다.
셋째,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003조는 상속순위와 상속인 지위를 정하는 조항이지 제재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징역ㆍ벌금 같은 형이 이 조문에서 나온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5.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적어 둔다.
- 판례ㆍ결정: 확인 불가. 2026년 3월 17일 개정 후 문언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상속결격자의 배우자 배제에 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사건번호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2026-03-17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다. 이 날짜는 법률 제21454호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사건번호가 붙지 않은 이 날짜를 판례 선고일로 옮겨 적은 설명이 있다면 조문 정보와 판례 정보를 뒤섞은 것이다.
- 제1001조가 정하는 대습상속인의 범위 자체는 제1003조 제2항이 아니라 제1001조가 정한다. 이 글은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이 배우자에 대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에 한정한다.
6. 자주 묻는 것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적는다. 조문 문언은 며느리ㆍ사위를 나누지 않고 ‘배우자’라고만 쓴다. 요건이 충족되면 그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제1001조가 정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와 나란히,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되는 구조로 적혀 있다. 개별 사안에서 이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뿐이다. 제1001조가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함께 포섭하는 것과 달리, 제1003조 제2항은 그 사유를 배우자에 대해 적어 두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결격(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에 해당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이 항에서 또는 결격된 자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문언은 더 분명해졌다. 다만 이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이지, 그 배우자가 다른 독자적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대습상속은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1003조 제2항이 배우자에 관해 정하는 범위는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까지다. 배우자가 아닌 대습상속인(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등)의 범위는 제1003조가 아니라 제1001조가 정하고, 제1003조 제2항은 배우자를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연결한다. 근거 조문이 둘로 나뉘어 있고, 두 조문이 받는 사유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 묶음의 핵심이다.
정리
- 제1003조 제2항의 대상자는 문언상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하나다. - 제1001조는 사망 외에 제1004조ㆍ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함께 규정한다. 두 조문이 받는 사유의 폭이 다르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바꿨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 제1003조는 항 2개ㆍ호 0개, 어미는
된다, 법정형은 없다. - 이 조문의 개정 후 문언을 판시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조문 문언과 개정문ㆍ부칙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ㆍ제2항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 「민법」 제1001조 — 상속인이 될 사람의 사망 및 제1004조ㆍ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규정
- 「민법」 제1004조 — 상속결격
- 「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 제1003조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21454호 개정문 —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현행 조문 및 제정ㆍ개정문(법률 제21454호). 기준일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