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대습상속에서 배우자 조항이 가리키는 사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문언

입력 2026.09.02.

대습상속을 볼 때는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을 함께 읽되, 두 조문이 포섭하는 범위가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규정한다. 반면 배우자에 관한 제1003조 제2항은 대상을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적고 있다.

이 차이가 핵심이다. 제1001조가 다루는 여러 사유 가운데, 제1003조 제2항이 배우자에 관하여 받은 것은 ‘사망’이라는 사유다. 따라서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만으로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인 지위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그 배우자에게 다른 독자적인 상속인 지위가 있는지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설명은 아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읽는 이유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규정한다. 즉 대습상속의 출발점이 되는 사유에는 사망과, 두 조문에 따른 상속인 지위의 배제가 함께 놓여 있다.

그런데 제1003조 제2항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026. 3. 17.>

여기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만 되어 있다. 제1001조가 언급하는 제1004조와 제1004조의2의 사유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고 적지는 않았다. 조문별로 누구의 지위를 정하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된다’가 나타내는 법률효과

제1003조 제2항은 요건과 효과를 연결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구조다. 이는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도, 선택을 허용하는 표현도 아니다.

제1003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2항의 적용 대상을 설명할 때 ‘제2항 제몇 호’와 같이 표기할 수 없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문언

현행 제1003조 제2항에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연혁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같은 날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의 개정문은 제1003조 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바꾸었다고 정한다. 현행법을 설명할 때에는 개정 뒤의 문언, 곧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 날짜는 법률의 공포일 및 시행일이다. 이 자료만으로는 이를 특정 판례의 선고일로 보거나, 관련 판례의 사건번호·사건명·판결 또는 결정 형식을 말할 근거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면, 제1003조 제2항은 그 사람을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정한다. 다만 실제 상속관계의 판단은 해당 조문이 정한 요건과 다른 상속인 지위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문언이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배우자의 다른 독자적 상속인 지위까지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

대습상속은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의 기본 구조는 제1001조에서 확인한다. 그 조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출발점으로 둔다. 그 가운데 배우자의 지위는 제1003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하며, 현행 조문이 명시한 대상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다. 따라서 대습상속의 범위를 말할 때는 제1001조의 규정과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규정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1001조는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과 연결된 대습상속의 구조를 규정하지만, 제1003조 제2항은 그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동순위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으로 정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4조
  • 「민법」 제1004조의2

관련 법령: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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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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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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