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민법 제1003조 제2항,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규정…제1001조와 적용 범위 갈려

입력 2026.09.02.

제1001조는 사망·상속결격·상속권 상실을 함께 규정…배우자 조항은 사망 사유에 한정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대습상속에서의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 지위를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조문이 배우자의 지위를 정한 대상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이다. 문장 끝은 ‘된다’로,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법률상 지위를 정한 표현이다.

제1001조가 다루는 사유는 더 넓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규정한다. 사망 외에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과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도 함께 놓고 있다.

하지만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가 포섭하는 모든 사유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 현행 문언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적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그 배우자가 다른 독자적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제1003조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2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제2항에는 <개정 1990. 1. 13., 2026. 3. 17.>이라는 연혁이 표시돼 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에서는 제1003조 제2항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바뀌었다. 법률 제21454호는 같은 날 공포·시행됐으며, 해당 날짜는 판례 선고일이 아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으로 정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04조
  • 「민법」 제1004조의2

관련 법령: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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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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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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