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요청 거부, 원칙은 금지이고 예외는 ‘정당한 사유’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제공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제2항의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비스 제공 요청의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요청 거부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력 사정을 들었다고 해서 언제나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은 원칙을 금지로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법 조문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본문: 제공기관은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여기서 단서는 본문의 금지를 없애는 문장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를 인정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어떤 거부가 제13조제2항에 어긋나는지 볼 때에는 거부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단서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인력이 없다’는 사정은 어떤 위치에 있나
조문은 단서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적고 있다. 이는 인력 수급의 원활하지 않음이 정당한 사유 판단과 연결될 수 있음을 문언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조문은 본문에서 거부 금지를 먼저 선언한다. 따라서 인력 수급 사정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부가 당연히 예외가 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반대로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적용의 출발점은 본문의 금지와 단서의 예외를 함께 두는 데 있다.
제공을 거부하면 지정·등록은 반드시 취소되나
그렇지 않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제2항은 일정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를 그 사유 중 하나로 둔다.
핵심은 표현이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13조제2항 위반을 전제로 한 재량적 지정·등록 취소 사유이며,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또는 등록이 당연히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이 규정 자체는 형벌 조항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제17조제2항제3호가 말하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부한 경우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정·등록 취소와 과태료는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제37조제1항제3호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다.
따라서 과태료를 언급할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법정 요건을 빼놓을 수 없다. 제17조제2항제3호의 재량적 취소 사유와 제37조제1항제3호의 과태료 규정을 구별해야, 거부에 따른 법적 효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기관이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
아이돌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나요?
법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둔다. 다만 조문의 구조는 거부 금지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예외이므로, ‘인력이 없다’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결론 나지는 않는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제13조제2항을 위반해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재량적 행정처분 사유로서 당연취소나 형벌 규정은 아니다.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조문을 읽을 때의 정리
제13조는 번호상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4항은 삭제되어 있다. 서비스 요청 거부를 다루는 규정은 제2항이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이 규정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932호의 개정규정으로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요청 거부 문제는 ‘거부가 있었는가’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제13조제2항의 본문이 세운 거부 금지 원칙,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의 예외, 그리고 위반이 있을 때 제17조와 제37조가 각각 정한 효과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제2항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 「아이돌봄 지원법」 본문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 제1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의 개정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의 개정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 (2025. 4. 22.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