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 —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적어 둔 사유는 '사망' 하나다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에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로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적어 두었다. 대습의 원인을 정하는 제1001조는 사망과 함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상속결격ㆍ상속권 상실)를 포섭하지만, 배우자 조항인 제1003조 제2항이 받는 것은 그중 사망 하나다. 따라서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21454호가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을 손봤다. 개정문은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고 적는다. 조문에서 '결격'이라는 두 글자가 빠진 자리가 이 글이 짚는 지점이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문자 그대로 무엇을 적어 두었나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026. 3. 17.> 이 항이 배우자에 관해 적어 둔 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이라는 하나뿐이고, 결격도 상실도 이 항의 문언에는 없다.
조문의 구조도 짧다. 민법 제1003조는 항이 모두 2개이고, 제1항과 제2항 어디에도 호(제1호ㆍ제2호 등)가 없다. 조 제목은 ‘배우자의 상속순위’이며 [제목개정 1990. 1. 13.]으로 표시돼 있다.
제1001조는 어떤 경우를 정하나 — 사유가 셋이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의 원인을 정하는 조문이고, 그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와,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함께 정한다. 제1004조는 상속결격에 관한 조문이고,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에 관한 조문이다.
여기서 사유가 셋으로 갈린다.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이다. 제1003조 제2항은 이 셋 전부를 가리켜 제1001조의 경우에라고 받아 놓고서, 정작 배우자에 관해서는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만 적었다. 제1001조가 받는 사유의 수와 제1003조 제2항이 배우자에 관해 받는 사유의 수가 같지 않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사유별로 배우자의 자리가 어떻게 갈리나
아래 표는 대습의 원인이 된 사유별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와 순위를 정하는 조항이므로, 법정형은 어느 줄에도 없다.
| 어떤 사유(대습의 원인) | 적용 조문 |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가 | 법정형 |
|---|---|---|---|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된다 — 조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명시한다 | 없음 (형벌 조항이 아님) |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함(상속결격) | 민법 제1001조, 제1004조 |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에 없다 — 그 사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 없음 (형벌 조항이 아님) |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함(상속권 상실) | 민법 제1001조, 제1004조의2 |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에 없다 — 그 사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 없음 (형벌 조항이 아님) |
표의 둘째ㆍ셋째 줄은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이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근거로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
개정문이 바꾼 것은 제1003조 제2항의 한 구절이다. 개정문은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고 적는다. 개정 전 문언에 있던 ‘결격된 자’가 개정 후 문언에서는 빠졌고, 남은 것은 ‘사망한 사람’이다.
이 개정의 시점은 다투어질 여지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별도로 시행을 늦춘 대상이 아니라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조항의 개정 연혁 표기는 <개정 1990. 1. 13., 2026. 3. 17.>이다. 1990년 1월 13일과 2026년 3월 17일, 두 번의 개정이 표시돼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항은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라는 지위만 정하는 규정이어서 벌칙 조항이 아니고, 따라서 양형기준도 선고형 통계도 존재할 자리가 없다. 이 조문의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 정확한 표기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후 문언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상속결격자의 배우자 배제에 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사건번호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 불가다(2026년 9월 2일 기준). 덧붙여 2026년 3월 17일은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라 법률 제21454호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이 날짜를 판결 선고일로 적은 자료가 있다면 그 표기가 틀린 것이다.
조문의 어미가 ‘된다’인 것은 무슨 뜻인가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어미는 된다다.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도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위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선택하거나 신청해서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같은 어미가 제1항에도 쓰였다. 제1항은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이다. 제1항은 피상속인 본인의 배우자를,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 즉 대습의 경우를 각각 정한다.
관련 법령
제1001조(대습상속)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조문 끝에 [전문개정 2026. 3. 17.] 표기가 붙어 있다). 문장이 길지만 갈래는 둘이다. 요건 쪽에는 ‘상속개시전에 사망’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가 나란히 놓여 있고, 효과 쪽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가 놓여 있다. 즉 이 조문이 포섭하는 사유는 사망,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의 셋이다.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으로 이 조문이 적어 둔 것은 ‘그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이 조문의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의 자리는 제1003조 제2항이 따로 정하며, 그 항이 받는 사유의 폭은 이 조문과 같지 않다. 어미는 ‘된다’로 의무(‘하여야 한다’)나 재량(‘할 수 있다’)의 표현이 아니다. 제1004조는 상속결격에,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에 관한 조문이나 그 두 조문의 문언 자체는 이 대조의 범위 밖이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개정 1990. 1. 13.>). 이 항이 대상으로 삼는 배우자는 피상속인 본인의 배우자이며, 대습상속의 국면이 아니다.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므로, 두 항을 섞어 읽으면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두 항의 효과 문장은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로 같은 꼴이지만 나란히 서는 상대가 다르다. 제1항에서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고, 제2항에서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다. 제1003조는 항이 모두 2개이고 제1항과 제2항 어디에도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따라서 ‘제1003조 제2항 제1호’ 같은 표기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어미는 ‘된다’여서 의무ㆍ재량ㆍ금지 어느 쪽도 아니고, 이 조문은 상속인의 지위와 순위만 정할 뿐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조문 끝에는 [제목개정 1990. 1. 13.] 표기가 붙어 있다.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개정 1990. 1. 13., 2026. 3. 17.>). 문장은 적용 국면(‘제1001조의 경우에’), 대상자(‘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효과의 세 조각으로 나뉜다. 짚을 자리는 국면과 대상자의 폭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제1001조는 사망과 함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포섭하지만, 제2항이 배우자에 관해 적어 둔 사유는 ‘상속개시전에 사망’ 하나뿐이고 결격도 상실도 이 항의 문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일 뿐, 그 배우자가 다른 독자적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은 제1001조가 정하는 상속인을 가리킨다. 2026. 3. 17. 개정문은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고 적어, 개정 전 문언에 있던 ‘또는 결격된 자’를 덜어냈다. 어미는 ‘된다’이고 이 항에는 호가 없으며 법정형도 없다. 개정 후 문언과 상속결격자의 배우자 배제를 판시한 판례ㆍ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시행일도 같은 날이고,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을 따로 늦춘 대상이 아니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같은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은 제1008조 단서, 제1004조의2,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제2조)과 제1115조제1항(제3조)이며, 제1003조 제2항은 그 목록에 없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 둘 것은 2026년 3월 17일이 법률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지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번호가 붙지 않은 이 날짜를 선고일로 옮겨 적으면 조문 정보와 판례 정보를 뒤섞은 표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 항이 문언으로 적어 둔 바로 그 사유다. 다만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되는지와 그 순위이며, 구체적인 상속분은 이 항이 아니라 다른 조문이 정한다.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뿐이고, 상속결격은 이 항에 적혀 있지 않다.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이며, 그 배우자가 다른 근거로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대습상속은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법에서 대습의 원인을 정하는 조문은 제1001조이고, 배우자에 관해서는 제1003조 제2항이 따로 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와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함께 정하지만, 제1003조 제2항은 그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적는다. 대습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범위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유의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이 두 조문을 나란히 놓았을 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