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거부는 원칙적 금지…'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입력 2026.09.03.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본문이 거부를 금지…수급 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단서로 예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 사유의 예시로 조문에 적혀 있다.

조문은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문에서 거부를 금지한 뒤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거부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다.

제13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이 가운데 제4항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거부에 따르는 효과는 형벌이 아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유로 들고 있다.

제17조 제2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하는 재량 규정이고, 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지정이나 등록이 없어지는 당연취소 규정이 아니다.

같은 항 단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거부를 규정한 제3호는 이 의무적 취소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제17조 제3항은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별도 조항에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면서, 제3호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를 들고 있다.

두 조항 모두 제13조 제2항 위반을 전제로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는 단서에 따라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 사유나 과태료 부과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들 조항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 조항의 현행 문언은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32호의 개정규정이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는 제13조 제2항이나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서비스 제공 거부를 직접 다룬 판례와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3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제3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