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육아휴직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방학 등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한 규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3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신설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19조 제6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상 자녀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다. 신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다.
사용 단위는 제19조 제7항이 정한다. 이 조항은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기간을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했다. 제2항이 정한 육아휴직 기간과 별도로 추가되는 휴직은 아니다.
제6항 단서는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뒀다.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서가 정한 것은 시기 변경이며, 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본문의 어미는 ‘허용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정하고, 단서의 ‘변경할 수 있다’와 구분된다.
시기를 변경한 경우의 절차는 제19조 제8항에 있다. 사업주는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벌칙 조항은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다. 제19조 제1항·제4항·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37조 제4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법률 제21373호 부칙 제2조는 근로기준법도 함께 고쳤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인용하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제19조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제7항, 제8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 법률 제21373호(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부칙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