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못 받나 — 조문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요약 및 결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단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동의가 없으면 공개가 멈추는 구조가 아니라, 인적사항만 빠진 채 공개 의무가 남는 구조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구 단계에서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33조 제1항 단서), 제33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등 벌칙 규정이 없다.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정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법률 제19555호(2023. 7. 18. 전부개정)로 마련되어 2025. 7. 19.부터 시행됐고, 기관 이름을 고친 법률 제21108호(2025. 11. 11. 공포, 타법개정)가 2026. 5. 12.부터 시행되면서 현재의 문언이 됐다. 제19555호 부칙 제3조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해, 적용 대상이 시행일 이후 입양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33조는 네 개 항이 각각 다른 어미로 끝나는 조문이어서, "공개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사라진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못 받나
받는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단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빠지는 것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고, 공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미가 결론을 가른다. 제33조 제2항은 본문도 단서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본문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단서는 동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을 때 인적사항을 뺀 상태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예외다. 두 갈래 모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지는 의무이며, 공개할지 말지를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은 이 조문과 다르다. 제33조 제2항 단서가 제외하도록 정한 대상은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지 입양정보 전부가 아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제외한 뒤 남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제33조가 직접 열거하지 않고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미성년자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있되,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동의 주체는 양부모다. 제33조 제1항 단서의 양부모 동의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턱이고, 제33조 제2항의 친생부모 동의는 무엇까지 공개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두 동의는 단계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어미도 다르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이지만, 단서는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청구권 자체는 미성년인 양자에게도 있고, 그 행사에 양부모 동의라는 요건이 붙는 구조다.
조문 한 장에서 갈림길은 몇 번 나오나
두 번이다. 첫째 갈림은 제33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청구할 수 있는가, 양부모 동의가 필요한가), 둘째 갈림은 제33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친생부모 인적사항이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다. 아래 표는 각 국면에 붙는 조문과 어미, 그리고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다.
| 어떤 행위ㆍ국면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어미) | 법정형 |
|---|---|---|---|
| 양자가 된 사람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 | 제33조 제1항 본문 | 청구할 수 있다(권리) | 없음 |
|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청구 | 제33조 제1항 단서 |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무) | 없음 |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 중인 입양정보의 공개 | 제33조 제2항 본문 |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의무) | 없음 |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제33조 제2항 단서 |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의무) | 없음 |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고,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3조 제3항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재량) | 없음 |
| 공개 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ㆍ절차 등 | 제33조 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 없음 |
법정형 칸이 모두 없음인 이유는 제33조가 청구권ㆍ공개ㆍ예외ㆍ위임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도,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문장도 들어 있지 않다.
친생부모가 사망했으면 동의 없이 인적사항까지 공개되나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제33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것, ②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이 둘이 겹쳐야 적용된다.
제2항 단서의 상황이 제3항을 자동으로 열지는 않는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항의 예외에 이르지 못한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거부이고, 제3항이 전제한 것은 사망 등으로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어미도 앞의 두 항과 다르다. 제33조 제3항은 공개할 수 있다로 끝나, 제2항의 공개하여야 한다와 달리 재량 규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항의 그 밖의 사유와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정보를 어떤 절차로 받는지는 어디에 적혀 있나
제33조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제33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다. 청구 서식, 처리 기간, 통지 방법 같은 절차 항목을 법률 조문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네 가지로 좁혀진다. 청구를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제1항), 원칙적으로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와 동의가 없을 때 무엇이 빠지는지(제2항), 동의가 불가능하고 의료상 목적 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제3항), 나머지는 어디로 넘기는지(제4항)다. 제33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제33조를 어기면 처벌되나 — 실제 처벌 수위
제33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디에도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 문장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형이 없는 조문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통계도 마찬가지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3조에 관한 공표 통계나 양형 자료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ㆍ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검색에서도 제33조에 관한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위에 붙은 “법률 제21108호”는 무엇을 바꿨나
기관 이름이다.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은 제33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 개정이다. 제3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 제3항ㆍ제4항의 문언은 이 법률이 고치지 않았다.
공개제도의 실질 문언을 만든 법률은 따로 있다. 청구권ㆍ동의ㆍ예외ㆍ위임이라는 제33조의 기본 구조는 법률 제19555호(2023. 7. 18. 전부개정)가 마련했고, 그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5. 7. 19.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108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6. 5. 12.부터 시행됐다.
연혁 표기 위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33조에서 <개정 2025. 11. 11.>가 붙어 있는 항은 제1항과 제2항뿐이고, 제3항ㆍ제4항에는 조문 끝 연혁 표기가 없다. 따라서 상단의 공포번호만 보고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로 읽으면 시점이 3년 가까이 어긋난다.
관련 법령
양자가 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한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정과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함께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고, 정보 범위와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글감은 이 개정규정이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에서 제33조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다. 글감은 이 변경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단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고, 공개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때의 공개는 재량이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미성년자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의 동의 주체는 양부모이며, 공개 범위를 가르는 제2항의 친생부모 동의와는 단계가 다릅니다.
입양된 사람이 친생부모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보유 중인 입양정보가 지체 없이 공개됩니다.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되며,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서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신청 방법ㆍ절차는 제3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