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양자가 된 사람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상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제33조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입양정보 공개는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공개되는 정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제33조는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본문과 단서를 두어, 미성년자의 청구 요건과 친생부모 인적사항의 공개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된 사람이 친생부모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제33조제2항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33조제2항 본문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3조제2항 단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개 자체를 멈추게 하지 않고,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못 받나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정보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문장은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제2항 단서가 정한 동의 불명 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남고, 제외 대상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입니다.
미성년자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양자가 된 사람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33조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동의 주체는 친생부모가 아니라 양부모입니다.
제33조제1항 본문은 양자가 된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청구권의 규정과 미성년자 청구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상 목적이면 친생부모 인적사항도 공개되나요?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만으로 제33조제3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와,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제3항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예외이지만, 제2항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을 의료상 예외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3항의 문언상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유와 특별한 사유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33조는 청구 단계와 공개 단계를 서로 다른 문장으로 정합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의 요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 | 제33조제1항 본문 | 규정 없음(제33조) |
| 미성년자인 양자가 된 사람이 양부모 동의를 받아 청구 | 제33조제1항 단서 | 규정 없음(제33조) |
| 친생부모 동의를 받아 보유한 입양정보를 공개 | 제33조제2항 본문 | 규정 없음(제33조) |
|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공개 | 제33조제2항 단서 | 규정 없음(제33조) |
|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고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공개 | 제33조제3항 | 규정 없음(제33조) |
| 입양정보 범위와 신청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함 | 제33조제4항 | 규정 없음(제33조) |
제33조제4항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3조만으로는 신청 서류나 세부 진행 절차를 모두 알 수 없으며, 그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33조에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에는 징역, 벌금, 과료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33조는 청구권, 공개의무, 예외적 공개 가능성 및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 자체에서 선택형 법정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자체에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기준의 실제 선고 수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3조에 관한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 원문 및 제33조를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의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조문 상단의 법률 제21108호가 공개제도를 새로 만들었나요?
현행 조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108호는 제33조의 공개청구·동의·예외·절차 구조 전체를 새로 만든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 제21108호는 제33조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꿨습니다.
제33조의 기본 문언은 법률 제19555호(2023. 7. 18. 전부개정)로 마련되었고, 그 법의 제33조 개정규정은 2025. 7.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108호는 2025. 11. 11. 공포되어 2026. 5. 12.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 9. 7. 현재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양자가 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한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정과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함께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고, 정보 범위와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글감은 이 개정규정이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에서 제33조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다. 글감은 이 변경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못 받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정보 전체의 공개가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성년자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양자가 된 사람도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상 필요가 있으면 동의 거부와 관계없이 공개되나요?
제33조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거부 또는 동의 여부 미확인만으로 제33조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