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정보는 공개된다: 인적사항은 제외된다

입력 2026.09.07. 오후 3:19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이 둘을 별도의 단계로 정한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시행 중이다.

핵심은 두 번의 갈림이다. 먼저 청구 단계에서는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양부모 동의가 문제 된다. 다음 공개 단계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진다.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답하면

  •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청구에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 주체는 친생부모가 아니라 양부모다.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유한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제33조 제2항 단서와 맞지 않는다. 이 경우 조문이 정한 원칙은 공개 불가가 아니라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제외한 공개다.

첫 번째 갈림: 청구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양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청구는 조문 안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정의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둔다. 청구권의 주체와 미성년자 청구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는 이 첫 단계의 단서가 아니라, 다음 항에서 공개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다.

두 번째 갈림: 친생부모 동의는 공개의 유무가 아니라 공개 범위를 가른다

제33조 제2항 본문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지는 단서는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다룬다.

그 경우에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문과 단서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쓴다. 차이는 공개 의무의 존재가 아니라,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지에 있다.

이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조문이 묻는 기준조문이 정한 결과
청구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가미성년자이면 양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개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았는가동의가 있으면 보유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가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의료상 목적의 예외는 별도의 두 요건을 요구한다

제33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와 다른 장면을 정한다.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항을 동의 거부 또는 동의 여부 확인 불가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예외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 조문은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정과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를 함께 요구한다. 또한 이 항의 표현은 “공개할 수 있다”로, 제2항 본문과 단서의 “공개하여야 한다”와 다르다.

신청 방법과 절차의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33조 제4항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33조만으로 모든 신청 서류나 진행 순서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33조는 공개 청구와 공개 범위의 기본 틀을 두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현행 조문 상단의 법률번호만으로 제도의 연혁을 판단하면 안 된다

현행 조문 상단에는 법률 제21108호, 2025년 11월 11일 공포 및 2026년 5월 12일 시행이라는 표시가 있다. 이 법률은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에서 기관명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꿨다.

반면 공개청구, 미성년자의 양부모 동의, 동의가 없을 때의 인적사항 제외 공개, 의료상 목적 등의 예외, 대통령령 위임이라는 제33조의 기본 구조는 법률 제19555호의 2023년 7월 18일 전부개정으로 마련됐다. 그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108호의 시행일은 기관명 변경에 관한 개정의 시행일이며, 제33조 전체의 실질 규정이 그날 처음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양된 사람이 친생부모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입양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못 받나요?

아니다. 제33조 제2항 단서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미성년자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리

제33조는 네 개 항으로 구성되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다는 본문과 미성년자의 양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단서로, 제2항은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고 동의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3항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요건 아래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 제4항은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법률 제19555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 법률 제21108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제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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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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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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