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방학, 육아휴직을 1주만 쓸 수 있나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법률 제21373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같은 조 제7항은 이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을 1주 또는 2주로 정하며, 그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사업주가 제19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벌금 대상이고, 제4항 본문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 제21373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37조 제4항 제4호 개정규정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조문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며칠 단위로 쓰는 것인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회사가 날짜를 바꿔도 되는지"가 함께 묻히는데, 세 질문의 답은 각각 다른 항에 나뉘어 들어 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

제19조 제6항이 정한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다.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사유는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방학은 조문이 직접 적은 사유 가운데 하나다.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해 두었다. 조문에 열거된 휴원ㆍ휴교ㆍ방학ㆍ질병 외에 어떤 사유가 포함되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본문에 없는 사유를 임의로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며칠 단위로 쓸 수 있나 — 법이 정한 단위는 ‘일’이 아니라 ‘주’다

제19조 제7항의 문언은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이다. 사용 단위는 주이고, 선택지는 1주와 2주 두 가지이며,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정된다. 조문은 ‘하루 단위’나 ‘며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제7항에는 놓치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는 문장이다. 즉 이 1주 또는 2주는 기존 육아휴직에 별도로 얹히는 휴직이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계산되는 기간이다. 이 한 줄을 빼고 읽으면 휴직이 그만큼 늘어나는 제도로 오해하게 된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제19조 제6항 본문의 어미는 허용하여야 한다로, 사업주에게 재량이 아니라 의무를 지운다. 단서가 사업주에게 준 것은 거부권이 아니라 시기 변경권이다. 문언은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단서가 붙인 요건은 세 겹이다. 첫째,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둘째,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단서의 어미는 변경할 수 있다(재량)이지만, 그 재량의 대상은 시기이지 신청 자체의 수락 여부가 아니다.

시기를 바꾸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제19조 제8항은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알려야 한다로 의무이고, 방식은 서면으로 특정돼 있다. 알려야 할 내용은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

한편 벌칙 조문인 제37조 제4항 제4호가 인용하는 조항은 제19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이며, 제8항은 그 목록에 없다.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호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방학 등 제19조 제6항의 사유로 신청받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9조 제6항 위반 → 제37조 제4항 제4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9조 제1항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9조 제1항 위반 → 제37조 제4항 제4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제19조 제4항 위반 → 제37조 제4항 제4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항 단서로 시기를 변경하면서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제19조 제8항 위반제37조 제4항 제4호가 인용하는 조항에 제8항은 없음

제37조 제4항 제4호의 문언은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다. 제4항 본문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제4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1. 5. 18., 2026. 2. 19.>이며, 2026년 개정에서 제6항이 인용 대상에 들어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줄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항들에 대한 양형기준 수치나 처리 건수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37조 제4항 제4호를 판시한 판례도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시행일이 2026년 8월 20일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이 조문에 관한 확정된 재판례를 근거로 수위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참고로 ‘2026-08-20’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법률 시행일이다.

같이 바뀐 다른 법은 무엇인가

법률 제21373호 부칙 제2조는 근로기준법을 함께 개정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바꾸는 내용으로, 인용 범위를 제19조 제1항에서 제19조 전체로 넓힌 개정이다.

부칙에는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특정 조문이 아니라 법률 제21373호의 개정규정 전체에 적용된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방학ㆍ휴원ㆍ휴교ㆍ자녀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한다)

본문의 문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이다. 단서는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본문의 어미는 '허용하여야 한다'(의무)이고 단서의 어미는 '변경할 수 있다'(재량)로, 재량이 걸린 대상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시기다. 대상 자녀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이어져 있다. 사유는 조문이 휴원ㆍ휴교ㆍ방학ㆍ자녀의 질병을 적은 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범위는 법률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제6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으며,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2. 19.>, 제19조 끝 표기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다. 법률 제21373호로 신설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1년에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 단서는 그 기간을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문언은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이다. 단서의 '포함한다'가 이 조항의 성격을 정한다 — 방학 등을 이유로 쓰는 1주 또는 2주는 기존 육아휴직에 별도로 얹히는 휴직이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계산되는 기간이다. 이 단서를 빼고 읽으면 휴직 총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제도로 잘못 전달된다. 조문이 정한 제한은 횟수(1년에 1회), 단위(주 단위), 길이(1주 또는 2주) 셋이고, '일 단위'나 '며칠'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어미는 '사용할 수 있고'(재량)와 '한다'이며, 제7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2. 19.>이고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7항 단서가 '포함한다'며 인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조항 —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9조 제7항 단서가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인용하는 조항이다. 이번 대조에서 확인된 것은 제19조가 제9항까지 있고 제2항이 3개 호를 두고 있다는 점이며, 제2항이 정한 육아휴직 기간의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7항의 1주 또는 2주가 어느 총량 안에서 계산되는지는 제2항의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정의 괄호는 제19조 제1항에 있고("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제19조 끝 표기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시기를 변경했다면 사유와 변경한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문언은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이다. 어미는 '알려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고, 통지 방식은 '서면'으로 특정돼 있다. 알려야 할 내용은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이다. 제8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한편 제37조 제4항 제4호가 인용하는 조항은 제19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이어서 제8항은 그 인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2. 19.>,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제19조 제6항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삼는 호 — 제4항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호의 문언은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다. 제4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제19조 제6항이 이 호의 인용 대상에 함께 들어왔고, 제4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1. 5. 18., 2026. 2. 19.>이다. 제4호는 '경우'로 끝나며 독자적인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 어미는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제4항이 두고 있는 호의 개수는 이번 대조에서 결과가 갈려 확인하지 못했다. 제37조 끝 표기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고,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73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 조문별 단서 없이 2026년 8월 20일 시행 중)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373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하는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부칙에는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가 없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도 없다. 따라서 이 시행일은 특정 조문이 아니라 법률 제21373호의 개정규정 전체에 적용되며,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37조 제4항 제4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조항들은 시행 예정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73호)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의 인용이 제19조 제1항에서 제19조로)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해,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고 정한다. 인용 범위가 제19조 제1항에서 제19조 전체로 넓어진 개정이다. 법률 제21373호의 부칙은 제1조ㆍ제2조뿐이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의 나머지 문언과 이 인용 변경이 실제 산정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방학에 1주만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은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을 1주 또는 2주로 정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는 제6항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고, 방학은 제6항이 직접 적은 사유 가운데 하나다. 다만 제7항 단서에 따라 그 1주 또는 2주는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기존 육아휴직에 더해지는 기간이 아니다.

회사가 방학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제19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제19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든다. 제37조 제4항 본문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다만 개별 사안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방학 육아휴직 날짜를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제19조 제6항 단서는 시기 변경을 방학기간에 한정하고,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정한다. 세 요건을 벗어난 일방적 변경을 허용하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시기를 변경한 경우 제19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는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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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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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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