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육아휴직, 연 1회 1주 또는 2주…회사 변경 권한은 ‘시기’에 한정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방학 등에 맞춰 쓰는 육아휴직은 1년에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19조제7항은 이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1주 또는 2주다.
다만 이 기간은 새로 더해지는 휴직이 아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기간을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방학 기간에 신청이 몰린다고 해서 사업주가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9조제6항 단서는 방학기간에 한정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경할 수 있는 대상도 시기다. 단서가 정한 요건은 방학기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근로자와의 협의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했다면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제19조제8항이 정한 의무다.
허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제37조제4항제4호는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373호로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과 제37조제4항제4호에는 별도 시행일 규정이 없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제19조제7항, 제19조제8항, 제37조제4항제4호
- 법률 제21373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