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개는 의무…인적사항만 제외한다

입력 2026.09.07. 오후 3:19

미성년 양자는 양부모 동의를 받아야 청구…사망 등 사유에 의료상 목적 겹쳐야 동의 없이 공개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정하고 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입양정보의 공개 등’이라는 제목 아래 네 개 항으로 돼 있다. 청구권과 공개 의무, 예외와 위임이 한 조문에 차례로 담겼다.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이 청구를 ‘정보공개청구’로 줄여 부른다.

같은 항 단서는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본문의 어미가 ‘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단서의 어미는 ‘받아야 한다’로, 여기서 동의 주체는 양부모다.

제2항 본문은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미가 ‘공개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제2항 단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의 어미도 본문과 같은 ‘공개하여야 한다’이다.

동의가 없을 때 달라지는 것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다. 조문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덜어 낸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의 어미는 ‘공개할 수 있다’이다. 동의할 수 없는 사정과 특별한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는 구조여서,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와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청 서식이나 처리 절차의 세부는 조문 자체에 들어 있지 않다.

제33조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 네 개 항은 청구권과 공개 의무, 예외와 위임만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문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108호, 2025년 11월 11일 타법개정이다. 이 법률은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꿨고, 단서와 제3항·제4항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공개청구와 동의, 예외와 위임이라는 제33조의 실질 문언은 2023년 7월 18일 전부개정된 법률 제19555호가 마련했다. 이 법률은 2025년 7월 19일 시행됐고, 부칙은 제33조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3조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제1조, 제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9555호, 2023. 7. 18.) 제1조, 제3조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제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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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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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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