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방학 육아휴직은 ‘일’이 아니라 ‘주’ 단위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입력 2026.09.06.

방학을 맞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에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법이 정한 사용 단위는 주 단위이고, 사용 횟수는 1년에 1회, 기간은 1주 또는 2주다. 다만 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로 더해지는 휴직이 아니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누가, 어떤 사유에 사용할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에 관해 조문 본문은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방학이라는 사정만 떼어 내어 일 단위의 별도 휴가를 새로 만든 규정으로 이해하기보다, 법이 정한 사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 단위 육아휴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기간은 1주 또는 2주, 그리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제19조제7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문장이 같은 항의 단서다.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즉 방학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별도로 얹히는 기간이 아니다. 1주와 2주는 선택 가능한 법정 기간이며, ‘며칠씩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는 문언은 아니다.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시기’이며, 요건도 한정돼 있다

제19조제6항 단서는 방학기간에 신청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다룬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허용된 것은 육아휴직 자체의 거부가 아니라 시기 변경이다. 그마저도 다음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 방학기간에 한정된 경우일 것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
  • 근로자와 협의할 것

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조문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의 내용이나 기간을 임의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제19조제8항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제37조제4항제4호는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벌금 규정이다.

개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나 책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중인 조문이 정한 사용 단위, 시기 변경의 범위, 서면 통지 및 벌칙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방학에 1주만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법 제19조제6항의 대상과 사유에 해당하면, 제7항에 따라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다. 다만 그 기간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회사가 방학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제19조제6항을 위반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37조제4항제4호의 규정 대상에 포함된다. 제37조제4항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방학 육아휴직 날짜를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제19조제6항 단서는 방학기간에 한정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기를 변경했다면 제19조제8항에 따라 그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한눈에 보는 조문 구조

구분법이 정한 내용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사유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ㆍ휴교ㆍ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사용 횟수와 단위1년에 1회, 주 단위
기간1주 또는 2주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시기 변경방학기간,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근로자와의 협의가 전제
변경 때 통지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
허용하지 않은 경우제37조제4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제19조제7항, 제19조제8항, 제37조제4항제4호
  • 법률 제21373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73호) 제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7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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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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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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