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방학에 육아휴직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 등 법정 사유에 대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1년에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가 제19조제6항을 위반해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휴교·자녀 질병 등 일정한 사유의 육아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일 단위 휴직이 아니라 주 단위 휴직이고, 방학 기간의 신청 집중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허용된 것은 근로자와 협의한 시기 변경입니다.
방학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제7항은 이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며, 기간을 1주 또는 2주로 정합니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는 1주 또는 2주의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에 추가로 붙는 별도 휴직이 아닙니다. 제19조제7항 단서는 그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회사는 방학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사업주는 법정 사유로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방학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고 신청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 변경은 거부와 다릅니다. 제19조제6항 단서가 정한 요건은 방학기간에 한정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입니다.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했다면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제8항은 서면 통지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방학 육아휴직에서는 신청·사용 기간, 시기 변경, 허용 의무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제37조제4항제4호의 벌칙은 제19조제6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기 변경 절차나 사용 기간 규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법정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1년에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사용 | 제19조제6항·제7항 | 해당 조항에 별도 법정형 규정 없음 |
|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제19조제6항, 제37조제4항제4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방학기간의 신청 집중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 제19조제6항 단서 | 해당 단서에 별도 법정형 규정 없음 |
| 사업주가 시기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림 | 제19조제8항 | 제공된 조문 자료에 별도 법정형 제시 없음 |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선고되나요?
제19조제6항 위반에 관한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37조제4항이 정한 벌금입니다.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 및 제37조제4항제4호에 관한 특정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주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과 제37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373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해당 법률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문의 문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이다. 단서는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본문의 어미는 '허용하여야 한다'(의무)이고 단서의 어미는 '변경할 수 있다'(재량)로, 재량이 걸린 대상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시기다. 대상 자녀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이어져 있다. 사유는 조문이 휴원ㆍ휴교ㆍ방학ㆍ자녀의 질병을 적은 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범위는 법률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제6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으며,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2. 19.>, 제19조 끝 표기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다. 법률 제21373호로 신설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문언은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이다. 단서의 '포함한다'가 이 조항의 성격을 정한다 — 방학 등을 이유로 쓰는 1주 또는 2주는 기존 육아휴직에 별도로 얹히는 휴직이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계산되는 기간이다. 이 단서를 빼고 읽으면 휴직 총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제도로 잘못 전달된다. 조문이 정한 제한은 횟수(1년에 1회), 단위(주 단위), 길이(1주 또는 2주) 셋이고, '일 단위'나 '며칠'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어미는 '사용할 수 있고'(재량)와 '한다'이며, 제7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2. 19.>이고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제19조 제7항 단서가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인용하는 조항이다. 이번 대조에서 확인된 것은 제19조가 제9항까지 있고 제2항이 3개 호를 두고 있다는 점이며, 제2항이 정한 육아휴직 기간의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7항의 1주 또는 2주가 어느 총량 안에서 계산되는지는 제2항의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정의 괄호는 제19조 제1항에 있고("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제19조 끝 표기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다.
문언은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이다. 어미는 '알려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고, 통지 방식은 '서면'으로 특정돼 있다. 알려야 할 내용은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이다. 제8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한편 제37조 제4항 제4호가 인용하는 조항은 제19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이어서 제8항은 그 인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2. 19.>,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제4호의 문언은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다. 제4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제19조 제6항이 이 호의 인용 대상에 함께 들어왔고, 제4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1. 5. 18., 2026. 2. 19.>이다. 제4호는 '경우'로 끝나며 독자적인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 어미는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제4항이 두고 있는 호의 개수는 이번 대조에서 결과가 갈려 확인하지 못했다. 제37조 끝 표기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고,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373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하는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다. 부칙에는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가 없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도 없다. 따라서 이 시행일은 특정 조문이 아니라 법률 제21373호의 개정규정 전체에 적용되며,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37조 제4항 제4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조항들은 시행 예정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해,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고 정한다. 인용 범위가 제19조 제1항에서 제19조 전체로 넓어진 개정이다. 법률 제21373호의 부칙은 제1조ㆍ제2조뿐이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의 나머지 문언과 이 인용 변경이 실제 산정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방학에 1주만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은 제19조제6항이 정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제19조제7항에 따라 1년에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9조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방학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사업주가 제19조제6항을 위반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제37조제4항제4호가 적용됩니다. 제37조제4항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학 육아휴직 날짜를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사업주는 방학기간에 신청이 집중되고 신청 시기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하면 제19조제8항에 따라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