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동의 없어도 입양정보는 공개해야…인적사항은 제외
청구 단계와 공개 범위는 별도 규정…의료상 예외는 사망 등 동의 불능과 특별한 사유가 함께 있어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는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단계와 실제 공개하는 범위를 나눠 규정한다. 조문은 모두 4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은 청구 단계에 관한 규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친생부모가 아니라 양부모다.
제2항은 공개 단계의 원칙을 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개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 단서와 다른 요건을 둔 예외 규정이다.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고,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유와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 범위와 신청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규정은 없다.
현행 제33조의 공개청구, 동의, 예외, 절차 위임의 기본 구조는 법률 제19555호가 2023년 7월 18일 전부개정으로 마련했다. 이 법률의 제33조 개정규정은 시행 전 양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108호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은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의 기관명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꿨으며, 제33조의 기본 구조와 제3항·제4항의 문언을 새로 마련한 법률은 아니다.
참고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법률 제19555호 부칙 제1조·제3조
- 법률 제21108호 부칙 제1조·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