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르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제126조의 장소에 해당하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압수·수색영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와 제126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조문이 정한 시간대인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장소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없나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가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125조가 정한 장소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안입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이 조문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126조의 예외 장소는 어디인가요?
제126조는 다음 두 유형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제125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합니다.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합니다.
여관 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밖이면 제126조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그 시간을 ‘공개한 시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제125조와 제126조도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법경찰관의 영장 집행에도 해당 야간집행 제한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219조의 현행 문언은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제219조의 내용이 아닙니다.
위반 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제125조와 제126조에는 법정형이나 위반 시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관련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설명할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벌칙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결론을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일출 전·일몰 후, 야간집행 기재 없이 제125조에 열거된 장소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가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해당 조문에 법정형·위반 시 효과 규정 없음 |
| 제126조제1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1호 |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영장은 필요 |
|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한 시간 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 |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영장은 필요 |
| 제126조제2호 장소에서 공개한 시간 밖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 단서 | 제126조제2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새벽에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일출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야간집행 기재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타인의 주거 등 조문에 열거된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제126조의 장소라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장은 필요합니다.
여관이나 음식점은 밤에 언제든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는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공개한 시간 밖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하므로 제125조와 제126조도 적용됩니다. 현행 제219조는 특정 처분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정한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