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르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입니다.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으면 일출 전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126조가 정한 장소에서는 제125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때도 압수·수색영장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제126조가 정한 장소는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와, 공개한 시간 내의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에는 처벌 규정(법정형)도 위반 시 효과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압수·수색 규정을 준용하게 하는 제219조(준용규정)가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자택 압수수색이 알려질 때마다 "새벽에도 영장 집행이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영장에 적힌 문구와 장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25조·제126조의 문언은 현행 시행본과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 똑같습니다.
새벽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새벽 압수수색을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일출 전·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는 행위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을 때만 제한됩니다. 영장에 이 기재가 있으면 일출 전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25조의 시간 기준은 ‘일출 전, 일몰 후’ 하나뿐입니다. ‘새벽’이나 ‘밤’은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제125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시각 기준도 없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하는 압수수색이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지는 그 시각이 일출 전인지로 판단합니다.
제125조가 막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25조가 제한하는 행위는 영장을 집행하려고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상 장소는 조문 그대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입니다.
제125조는 “들어가지 못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일출 전·일몰 후에는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위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밤에 집행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6조는 두 유형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전조’, 즉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26조로 풀리는 것은 야간 진입 제한뿐이고, 압수·수색영장은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 제126조제1호: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조문은 단순히 ‘도박 장소’라고 하지 않고, 그런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씁니다.
- 제126조제2호: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서에 따라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6조제2호 단서 때문에 여관·음식점 같은 장소라도 공개한 시간 밖이라면 제126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25조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출 전·일몰 후에 들어가려면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하는 압수수색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이 범위에 제125조와 제126조가 들어 있으므로, 야간집행 제한과 그 예외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현행 제219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전문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219조 후단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지휘’가 아니라 검사의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제125조·제126조의 야간집행 제한은 이 후단이 대상으로 삼는 조문이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정보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판본의 제219조도 실려 있습니다. 그 문언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는 내용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어서 현행 규정이 아닙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는 각 조문이 정한 효과만 정리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일출 전·일몰 후,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 영장으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감 | 형사소송법 제125조 | 들어가지 못함 |
| 일출 전·일몰 후,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 영장으로 같은 장소에 들어감 | 형사소송법 제125조 | 제125조의 제한 대상 아님 |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야간에 영장 집행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1호 |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압수·수색영장은 필요) |
|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한 시간 내에 영장 집행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 |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압수·수색영장은 필요) |
| 위 제2호 장소에서 공개한 시간 밖에 일출 전·일몰 후 영장 집행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 단서, 제125조 | 제126조 예외 아님 →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함 |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5조·제126조 준용 |
야간집행 제한을 어기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에는 법정형도, 위반 시 효과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조문 자체에 처벌 대상이나 형량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5조 위반 집행과 관련한 처벌·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집행 제한을 어기고 확보한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제125조·제126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제125조·제126조 내용이 바뀌었나요?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25조는 항·호가 없는 단일 조문이고, 제126조는 항 없이 2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일부 조문은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두고 있지만, 제125조·제126조를 직접 다루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25조·제126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새벽에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하러 와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르면 일출 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현행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제126조가 정한 장소(제2호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함)에서는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식당은 밤에도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는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이 예외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고, 공개한 시간 밖이면 제12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압수·수색영장은 있어야 합니다.
야간집행 기재 없이 새벽에 압수수색하면 그 증거는 무효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효과(증거능력 등)나 벌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들어 있지 않아, 증거가 무효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 대상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제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