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05조의3(예비ㆍ음모)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의 준강간죄,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죄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제305조의 죄를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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