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정리
짧은 답: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새벽이 일출 전이라면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126조가 정한 두 종류의 장소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도 압수·수색영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2. 제125조를 요소별로 나눠 보기
| 요소 | 조문 내용 |
|---|---|
| 시간 | 일출 전, 일몰 후 |
| 조건 |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을 때 |
| 제한되는 행위 |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 |
| 대상 장소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 |
| 효과 | 들어가지 못한다 |
핵심 1: 밤에 집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125조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기재가 없을 때에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벽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는 먼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핵심 2: 법은 ‘새벽’이 아니라 ‘일출 전, 일몰 후’로 정한다
조문에는 ‘새벽’이나 ‘밤 몇 시’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시간에 관한 문언은 ‘일출 전, 일몰 후’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왔다”는 사정은 그 시각이 일출 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핵심 3: 막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다
제12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열거된 장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상 장소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입니다.
3.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제126조의 예외
제126조는 ‘전조’, 곧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만 받지 않게 합니다. 영장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영장이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외가 되는 것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일출 전·일몰 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점뿐입니다.
제1호: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조문 문언은 “도박 장소”가 아니라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도박이 한 번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로 줄여 읽으면 안 되고, 그런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2호: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단, 공개한 시간 내
이 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공개한 시간 안이면 → 제126조 예외에 해당하여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개한 시간 밖이면 → 제126조 예외가 아닙니다. 원칙대로 제125조가 적용됩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공개한 시간’**입니다.
4.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적용되나: 제219조 준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25조와 제126조는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야간집행 제한과 그 예외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같은 조 후문은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문언은 ‘지휘’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시행 시점 정리
- 현행 제219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전문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 단서의 별도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 법률 제21241호에는 제219조 문언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로 쓰는 시행예정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언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며, 기준일인 2026년 10월 26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데 해 뜨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125조에 따르면 일출 전에는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장소가 제126조 각 호에 해당하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으면요? 제125조의 제한은 기재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기재가 있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도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이 조문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Q3. 밤에 문을 연 가게라면 야간집행 기재 없이도 집행할 수 있나요?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제126조 제2호의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므로, 공개한 시간 밖이라면 예외가 아니고 제125조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합니다.
Q4. 제125조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25조와 제126조에는 법정형이나 위반 시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반의 효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5. 이번 법 개정으로 제125조·제126조 내용이 바뀌었나요? 제126조는 법률 제21857호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조문 모두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21857호 부칙의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제125조·제126조를 직접 다룬 규정이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6. 한눈에 보는 판단 순서
- 시간 — 집행 시점이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인가? 아니라면 제125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영장 기재 —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가? 있다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장소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는 경우인가?
- 예외 — 그 장소가 제126조 제1호(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제2호(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공개한 시간 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도 영장은 필요합니다.
- 집행 주체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이라면 현행 제219조에 따라 제125조·제126조가 준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호,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 현행(시행 2026. 10. 2.) 및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 시행 2027. 12. 31.)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부터 제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