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초안은 합의와 관련한 사정을 이 조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설명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 답은 합의가 아니라 조문의 한 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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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답은 합의보다 조문의 한 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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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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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진단서 주수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 전치 2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도 '2주'도 없다
-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형법 조문에는 기간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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