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초안은 합의와 관련한 사정을 이 조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설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