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0 발행
- 디지털·성범죄
악플 작성자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분쟁조정부가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악플 작성자 정보를 청구할 권한과 분쟁조정부의 결정 의무를 나눠 읽습니다. 청구 상대가 서비스 제공자나 법원이 아닌 분쟁조정부라는 점과 결정이 곧 제공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악플 신원 공개 청구, 위원회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까
악플러 신원 정보 청구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청구를 받은 분쟁조정부는 제공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 요건 세 가지와 '소명'의 뜻, 결정이 곧 공개는 아닌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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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가 반드시 결정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결정할 의무가 정보 제공이나 신원 공개 의무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청구 주체·목적·소명 요건과 대통령령에 맡긴 청구 절차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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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답은 '네'이지만 반드시 할 일은 제공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목적, 소명 요건을 정리하고, 청구 접수만으로 이용자 정보가 곧바로 제공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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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청구하면 바로 공개된다'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청구·결정·제공을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눠, 청구 상대가 분쟁조정부이고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까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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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분쟁조정부의 의무는 '결정'이지 '제공'이 아니어서 미제공 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305호 개정으로 바뀐 제44조의6 문언과 일반 공개가 아닌 청구인 제공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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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분쟁조정부의 결정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라는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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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청구만으로 정보 제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권은 재량 규정이고, 침해가 확정돼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44조의6에 없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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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신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분쟁조정부는 결정은 해야 하지만 정보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처는 '위원회'가 아닌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이고, 신원을 세상에 알리는 제도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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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의 신원 공개를 신청하면 꼭 공개될까요?
신원 공개를 신청해도 꼭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의 청구 주체·소명·목적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분쟁조정부의 의무가 공개가 아닌 결정인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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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촬영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하나의 자료일 뿐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안의 전체 경위 속에서 검토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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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하나요?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검사의 공소 제기 판단, 형을 정하는 판단을 세 갈래 표로 나눠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각각 어디에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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