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제126조가 정한 장소에서는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예외에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새벽 압수수색의 핵심은 시계가 가리키는 특정 시각이 아니라 **일출 전인지**, 그리고 **영장의 야간집행 기재나 제126조의 예외가 있는지**입니다. 같은 시간대의 집행이라도 들어가려는 장소에 따라 제125조의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125조가 제한하는 것은 일출 전·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이 조문의 기재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재가 없더라도 제126조의 장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허용·제한 |
|---|---|---|
| 야간집행 기재 없이 일출 전·일몰 후에 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기 | 형사소송법 제125조 |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함 |
|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 영장으로 일출 전·일몰 후에 위 장소에 들어가기 | 형사소송법 제125조 | 제125조의 야간집행 기재 요건 충족 |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기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1호 |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
|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 집행하기 |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 |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여관이나 음식점은 새벽에도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는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제125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공개한 시간 밖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6조는 야간 진입 제한의 예외이지 영장 요건의 예외가 아닙니다.
야간집행 제한을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125조와 제126조에는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나 위반 시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공표 자료 없음이며, 관련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벌금·징역 수위나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결론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그 범위에 제125조와 제126조가 포함됩니다.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에는 압수수색을 전혀 못 하나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일출 전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정해진 장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제126조는 정해진 장소에서 그 제한의 예외를 둡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합니다.
음식점이 문을 닫은 뒤에도 제126조 예외가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의 예외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합니다.** 공개한 시간 밖이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제125조의 야간 진입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