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새벽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가 정한 시간은 ‘일출 전, 일몰 후’입니다. 그 시간에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새벽 몇 시인지가 아니라 일출 전인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려는지입니다. 제125조는 야간의 압수수색 전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다만 제126조는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제125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라도 공개한 시간 밖이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26조는 제125조의 야간 진입 제한에 대한 예외일 뿐, 압수·수색영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25조와 제126조를 포함한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호·제2호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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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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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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