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일출 전이라면,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야간집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해당 기재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예외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질문의 ‘새벽’이 일출 전이라면 핵심은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지입니다. 그 기재가 없다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125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으면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면 제125조가 정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라는 시간만으로 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장소도 있습니다

제126조는 특정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당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두 번째 예외는 ‘공개한 시간 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공개한 시간 밖이라면 제126조제2호의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126조는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규정일 뿐입니다. 이 예외가 있다고 해서 압수ㆍ수색영장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집행에도 적용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125조와 제126조의 야간집행 관련 기준도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준용됩니다.

정리하면,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려면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장에 그 기재가 있거나, 제126조가 정한 예외 장소에 해당하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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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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